법률지원
체류·생계·의료 ‘겹겹의 위기’…이주배경가정 지원망 넓힌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 아동과 가정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복지 현장과 법률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위기 이주배경가정 긴급지원사업 ‘기대드림’의 전국 협력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지원 사례와 사업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기대드림 사업을 수행하는 전국 협력기관 실무자를 비롯해 기아대책과 법무법인 온율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점검했다. 지역별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논의했다. 현장 실무자들의 법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마련됐다. 최근 기아대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온율의 강지아 변호사는 이주배경 아동과 가정을 지원할 때 자주 마주하는 법률과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체류 자격 등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도 함께 설명했다.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위기 이주배경가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협력기관 실무자들의 경험과 의견은 사업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법률과 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기관과 협력을 넓혀 위기 이주배경 아동과 가정에 더욱 촘촘하고 통합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대드림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주배경 아동과 가정을 돕는 사업이다. 전국 협력기관을 통해 각 가정의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태평양·동천, 사회적경제조직 3곳에 무상 법률지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제6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지원단체로 ▲나눔비타민 ▲망고하다 ▲위시빌더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초기 단계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태평양·동천의 대표 공익사업으로,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총 17개 단체가 지원했으며,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3개 조직이 선정됐다. 선정 단체에는 2026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1년간 단체당 최대 3000만 원 상당(연 60여 시간)의 맞춤형 법률자문이 무상 제공된다. 올해 선정된 3개 단체는 아동 돌봄, 엔딩케어, 식수 접근권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나눔비타민은 결식아동 식사 지원 플랫폼 ‘나비얌’을 기반으로 전국 4000여 개 가맹점과 협력해 아동들의 식사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소셜벤처이자 사회적기업이다. ▲망고하다는 유언장 작성과 사전의료의향서 등 ‘엔딩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삶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소셜벤처로 올해 9월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 ▲위시빌더는 이동식 정수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지역사회와 해외 물 부족 지역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으로 글로벌 사회공헌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정된 단체는 태평양·동천의 시니어 및 주니어 변호사 각 5명과 매칭되어, 정관 정비, 노무,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계약, 투자 등 단체별 상황에 맞춘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재단법인 동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동천, NPO·사회적경제 법률지원 우수사례 6팀 선정

프로보노 법률지원 통해 공익단체 운영 안정성과 권익 보호 성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NPO 법률지원단과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을 통해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프로보노 법률지원을 지속해 온 가운데, 2025년 활동을 기준으로 NPO법률지원단 3팀과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3팀, 총 6팀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불확실성과 제도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NPO법률지원단과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두 프로그램은 변호사에게 비영리·사회적경제 분야의 기초지식에 관한 법률 연수를 제공한 뒤, 각 단체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변호사를 매칭한다. 일회성 자문을 넘어 현장과 밀착된 법률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선정된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 3팀은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박재윤 변호사 ▲액티브아시아&김이랑 변호사 ▲국제민주주의허브(IDH)&임주호 변호사다.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우수사례 3팀은 ▲한국갭이어&이현정 변호사 ▲㈜처음한과&김태경 변호사 ▲인뮤직협동조합&강민혜 변호사다. 선정된 변호사에게는 감사패를, 매칭된 단체에는 소정의 상금을 전달하여 적극적 활동을 격려했다. NPO법률지원단 부문에서는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적 성과가 돋보였다.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박재윤 변호사 매칭 사례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건립 사업 과정에서 정책 대출이 막히는 위기 상황에서 법률자문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계획된 입주인원 모두가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었다. 액티브아시아–김이랑 변호사 사례에서는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계약서를 전면 검토해 국내 법령을 반영한 표준 계약 양식을 마련함으로써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줄였다. 국제민주주의허브(IDH)–임주호 변호사 매칭 사례에서는 적법한 교육형 인턴십 운영을 위한 검토, 정관 정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준비 지원 등 단체의 현재와 중·장기 성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지원이 이루어졌다.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성착취·학대 피해 등 800여 아동·청소년…그 곁을 지킨 건 공익변호사였다

전체 변호사 3만6000명 중 아동·청소년 전담 10여 명뿐두루-삼성생명, 공익변호사 지원 ‘온 마을 Law’ 3년 성과 “모델 알바라고 해서 갔는데, 성착취 피해를 당했어요.” 2024년 1월, 배수진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는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연지양(가명)을 처음 만났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접근한 남성은 모텔에서 노출 촬영을 요구했고, 결국 연지양을 성폭행했다. 피해 직후 연지양은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 수많은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다. 배 변호사는 위계간음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초기 수사는 미온적이었지만,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수사 방향을 바로잡았고, 피의자 구속을 이끌어냈다. 이후 피의자는 합의 후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배 변호사는 ‘클라우드 몰수’를 통해 피해자의 촬영물 삭제까지 이끌어냈다. “아이들을 지키는 건 변호사 혼자 힘으론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함께 나서야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아동·청소년 법률 지원할 공익변호사, 전국에 10여 명뿐 배 변호사가 연지양 사건을 맡게 된 배경에는 공익법단체 ‘두루’의 ‘온 마을 로(Law)’ 사업이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에서 착안한 이 사업은, 삼성생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두루가 2022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변호사 지원 프로그램이다. 두루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법적 구제에 나서기 어렵고, 이들을 대변할 공익변호사 역시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해 이 사업을 기획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3만6643명(2025년 4월 기준) 가운데 공익변호사는 0.3%인 117명(2023년 12월 기준)에 불과하며, 아동·청소년 권리를 직접 다루는 공익변호사는 10여 명 수준이다. ◇ 64명 변호사, 3년간 814명 아동·청소년에 법률 지원  

여성변호사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위한 법률지원 나선다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성변회)가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19일 여성변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교육·보건·의료 등의 기본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부모와 같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자격을 상실한 국외출생 불법체류 아동은 약 3400여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국내출생 이주아동의 경우 집계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출생 이주아동을 포함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약 2만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성변회는 “부모가 불법체류 사실 발각 등의 우려로 신분 노출을 기피하거나 신원을 공식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한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미등록 이주아동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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