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제노총은 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 논의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했고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제도·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노동현장에서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픽사베이
국제노총 “한국 이주노동 정책 미흡”…노동권 보호 촉구

ITUC, 이주노동 정책 진단 보고서 공개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이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이 2022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규적 이주를 위한 글로벌 협약(GCM)’ 1차 평가 당시 이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노총은 4~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GCM 2차 이행 평가 회의에 맞춰 한국 정부의 이행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도, 조선업 숙련기능인력제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을 주요 사례로 들어, 노동권 보호 미비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정책 논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배제되면서, 이주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노총은 한국 정부에 ▲이주노동자 제도 설계 및 시행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출국 전·입국 후 교육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계절근로자제도를 포함한 모든 노동이주 프로그램의 책임을 고용노동부로 이관 ▲필리핀 돌봄 노동자 시범사업에 대한 권리보장 실태 점검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GCM은 201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이주 정책 실행을 위한 23개 목표를 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인권선언,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등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이주 정책의 이행원칙과 목표를 제시한다. GCM 이행 점검을 위해 4년마다 국제이주검토포럼(IMRF)이 열리며,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지역별 검토회의도 진행된다. 이번 방콕 회의는 아태지역 정부 간 검토회의의 일환이다. 국제노총은 ‘노동기준을 최우선으로 한 권리 기반 이주 거버넌스’를 목표로 국제이주포럼 및 지역 검토회의에 적극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가에 기후재난 대비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헌법 제34조 제6항이 적힌 플랜카드 위에 요구사항을 붙인 뒤 함께 "기후위기 기후재난 생명권을 보장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채예빈 기자
“기후위기는 기본권의 위기”… 제헌절 맞이 시민 7인의 목소리

“기후위기는 국가적 재난이며, 곧 기본권의 위기다.”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각계 각층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여 국가에 기후재난 대비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따라, 국가가 국민을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 “기후변화가 기후재난이 돼 일상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정리했다. 조선형 수녀 “지금의 기후재난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다. 기후재난은 뿌리 깊은 불평등의 경계선을 따라 약한 생명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장성수 오송참사 유가족 “1년 동안 참사 날 내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후회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 정작 사건의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빴다. 오송참사는 공무원의 부실한 감독과 법 위반으로 일어난 결과다. 그러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같은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박세중 건설노동자 “건설 현장은 근처보다 평균적으로 체감온도가 6.2도나 높다. 벌겋게 달아오른 철근 옆에서 건설 노동자는 온몸으로 기후위기를 느낀다. 법적으로 노동자는 작업 중지를 할 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나서서 건설 현장의 온도와 습도를 재고 일정 수준을 넘기면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보기 가스검침원 “하절기엔 격월로 검침해도 된다는 규정이 유명무실한 현실이다. 서울시는 넉 달 동안 격월검침을 권고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선 한 달짜리 제도다. 무더위로부터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 권고를 따랐는데 징계가 떨어졌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하절기 격월검침 완전 시행을 요구한다.” 김지수 배달노동자 “폭우, 한파 등 극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올해보다 2.5% 인상

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5차례의 전원회의와 이의제기 과정을 거쳐 의결됐다. 의결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했기 때문에 (사업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고,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 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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