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찾은 장애청년드림팀 휠체어·전동 스쿠터 타는 장애인 75명 수용하도록 통로 넓히고 구조 재설계 시각장애인 위한 보조인 팸플릿 등의 서류 대독해 청각장애인 전담 경찰서 수화 통역사들 상시 대기 웹캠으로 실시간 수화해 “올바른 의사소통 없이 장애인 체포·취조한다면 위험한 상황 발생할 수도” 지난 8월 23일, 워싱턴DC 법원 1층에 있는 법정. 성인 두세 명이 동시에 지나갈 만큼 통로가 널찍했다. 청중석 맨 앞자리엔 의자가 없었다. 미국장애인법(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는 그랜디(H. Clifton Grandy)씨는 “한 장애인 단체에서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75명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정을 요구한 적이 있다”면서 “법원이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설계했다”고 밝혔다. 지하 법정 또한 완만한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갖췄고, 장애인도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심원 좌석에도 이 같은 설계가 반영됐다. “자, 이 팸플릿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워싱턴 DC 법원에서는 신체 또는 지적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장비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랜디씨가 변호인석에 앉아 팸플릿을 읽었다. 나지막한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박성희(20·이화여대 특수교육과)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씨는 글을 읽기 위해서는 눈앞까지 책을 끌어당겨야 하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이다. 워싱턴DC는 시각장애인의 요청이 있으면 서류를 대독하는 보조인을 붙여준다고 한다. 법정 한편의 모니터 스크린에 표시된 글씨는 변호인석과 청중석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큼지막했다. 시각장애인 NGO ‘맹인을 위한 미국 출판사'(American Printing House for the Blind)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18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를 권하고 있다. 점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