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카라
23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학대 범죄에 또 솜방망이 처벌… 해외선 최대 7년 징역

고양이 살해범에 징역형 집행유예양형 기준 없어 판결 들쑥날쑥美 최대 징역 7년, 佛선 벌금 1억원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국내 양형 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최대 7년, 벌금 1억원까지 선고될법한 사건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판결이 반복된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23일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 조모씨에게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벌금 2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동물학대 행위를 조장하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운영해온 백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피고인은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동물권 단체들은 “해외에 비해 국내 처벌 수위가 약해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양형 기준을 마련해 형량 선고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학대 사건은 세간에서 ‘제2의 고어전문방’으로 불렸다. ‘요원M’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백씨는 작년부터 고양이 학대 과정을 촬영해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을 직접 개설해 운영했다. 채팅방 참여자들이 학대 영상물을 공유하도록 부추긴 것은 물론, 디스코드·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채팅방을 활용해 학대 행위를 이어가도록 권유했다. 이 채팅방에 있었던 조씨는 ’고양이를 목졸라 죽인다‘는 뜻의 약자인 ‘고목죽’ 닉네임을 사용했으며, 실제 맨손으로 고양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과정을 촬영해 채팅방에 공유했다. 최민경 카라 정책변화팀장은 “국내에서는 무고한 동물을 살해해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며 “온라인을 통해 동물학대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선

제6회 서울동물영화제 포스터. 외뿔고래, 북극곰, 바다코끼리, 순록, 펭귄 등 빙하를 터전 삼아 살아가는 동물들이 얼음 조각 위에 모여 버티는 모습이 담겼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의 집을 고민하다… 카라 ‘제6회 서울동물영화제’ 10월 개최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6회 서울동물영화제(Seoul Animal Film Festival·SAFF)를 개최한다. 올해 영화제 주제는 ‘동물의 집은 어디인가’다. 카라는 매년 전 세계 동물권 이슈와 맞물린 주제를 선정하고, 관객과 함께 문제 해결을 고민해왔다. 카라 관계자는 “현대 사회의 동물들은 인간이 만든 동물원과 번식장을 탈출하거나, 낯선 도시에 적응해가며 스스로 집을 찾는 여행을 감행한다”며 “집을 잃고 떠돌며 난민이 된 동물의 이야기에 주목해 ‘동물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올해 영화제엔 국내외 장단편 영화 50여 편이 상영장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단편경쟁 부문을 강화해 영화제를 풍성하게 했다. 서울동물영화제의 유일한 경쟁 프로그램인 ‘SAFF 단편경쟁’에는 올해 84개국 685편이 출품됐다. 예심을 거쳐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22편의 작품은 상금 500만원이 주어지는 작품상과 200만원이 수여되는 관객상의 후보가 된다. 영화제 개막에 앞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전행사 ‘SAFF 피크닉’도 마련된다. 10월 3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는 반려견과 함께 하는 야외 영화 상영, 펫티켓 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참여형 부스가 준비될 예정이다. 제6회 서울동물영화제는 메가박스 홍대와 온라인 상영관 ‘퍼플레이’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작품과 관련된 내용은 9월 21일 공식 기자회견 이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차례대로 공개될 예정이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21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포항 고양이 연쇄 학대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고양이 죽이고 전시한 학대범에 징역 2년6개월… 동물보호법 위반 역대 최고형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목숨을 빼앗은 사건의 피고인들이 최근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방법원은 경북 포항에서 고양이들을 연달아 죽인 피고인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역대 최고형인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일에는 경북 포항 폐양어장에서 고양이 16마리를 포획해 잔혹하게 죽인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이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가 드물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와 시민들은 판례를 뒤집은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가 달라졌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문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6까지 도축시설에서 매년 개 30여 마리를 380볼트 전류가 흐르는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학대범에게도 대법원 판결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데 그쳤다. 이번엔 달랐다. 법원은 두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실형 1년 이상의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A씨는 2019년부터 포항 북구 일대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후 전시했다. 지난 6월에는 4~5개월 된 새끼 고양이 ‘홍시’를 초등학교 급식소 앞에 목매달아 놓아 공분을 샀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포항시청을 사칭해 ‘길고양이 먹이 급여 금지’ 경고문을 부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도 재물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상 법정 최고형인 3년에 준하는 수준이며, 동물학대사건 판결 중 역대 최고형이다. 이날 판결을 내린 김배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5회 서울동물영화제(Seoul Animal Film Festival) 시민 영상 공모 이미지.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동물영화제’ 시민 영상 공모전 개최

30일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제5회 서울동물영화제(Seoul Animal Film Festival)’에서 선보일 영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영상 주제는 ‘애니멀 이즈 키!(The Animal is a key!)’로, 기후변화·전염병 등 이 시대의 전 지구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로서의 동물을 조명하면 된다. 현명하게 무더위를 보내는 동물, 사람과 같이 플로깅을 하는 동물 등이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공모전 참가자들은 촬영 과정에서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도록 억지로 연출하지 않은 동물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내야 한다. 영상 분량은 1분 내외다. 공모전에 선정된 영상들은 단편영화로 제작돼 오는 10월 27일 개막하는 제5회 서울동물영화제에서 공식 상영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고양이, 말, 소 등 다양한 동물이 출연한 45개 영상이 상영됐다. 우수 영상 제작자들은 서울동물영화제 관람권 등 다양한 경품도 받는다. 참가자들은 카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촬영한 영상을 내달 18일까지 서울동물영화제 이메일(saff@ekara.org)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서울동물영화제는 오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올해 상영작은 40여편으로, 코로나19로 2년간 축소됐던 오프라인 상영을 대폭 증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동물영화제와 영상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화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전도현(왼쪽) 조류충돌방지협회장과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22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조류충돌방지협회로부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을 받았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카라 더봄센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로 지정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이 탄생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종합 동물보호소인 더봄센터가 조류충돌방지협회로부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조류친화건축물은 전체 건물에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80% 이상 실시한 건축물에 관한 인증이다. 비행 중인 새가 투명 유리창이나 방음벽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투명창에 부딪혀 죽는 새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는 조류충돌방지스티커다. 환경부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명 소재의 시설물에 수평·수직·격자·도트 패턴 스티커를 5~10cm 간격으로 일정하게 붙이면 새들은 해당 시설을 장애물로 인식한다. 다양한 패턴의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투명한 유리창이나 방음벽에 부착함으로써 새들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조류충돌방지스티커는 새들이 높이 5cm, 폭 10cm 미만의 패턴 사이를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감안해 제작됐다. 패턴 스티커 외에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도 투명 소재 시설물에 흔히 부착된다. 다만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카라 관계자는 “새들은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만 피할 뿐 투명 유리창이나 방음벽 자체를 장애물로 인식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카라는 환경부 가이드라인과 전문가 조언을 참고해 2020년 더봄센터 건물 유리창에 가로·세로 5cm 간격으로 도트 패턴 필름을 시공했다. 카라 관계자는 “조류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더봄센터 건물 전체에 조류충돌스티커·필름 등을 100% 부착한 상태”라며 “스티커 부착 이후 충돌흔 등의 조류충돌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카라와 조류충돌방지협회는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식을 개최하고 경기 파주 법원읍 보광로 일대 도로 방음벽에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붙이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24일 동물권행동 카라가 울진 산불 피해 지역인 호월리 일대에서 모종 심기, 씨앗 뿌리기 등 생태복원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에 참여한 피해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활동가들이 산천도라지, 더덕 등의 모종을 심고 있다.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 울진 산불 피해 현장서 생태복원 활동

동물권행동 카라가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에서 생태 복원을 위한 구호활동에 나섰다. 카라는 호월리 일대에서 모종 심기, 씨앗 뿌리기 등의 활동을 24일 진행했다. 지역 주민의 제안으로 시작한 이번 활동에는 자원봉사자, 피해 지역 주민, 활동가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총 산수유 30그루, 방풍·산천도라지 모종 380본, 씀바귀·더덕 등 채소 씨앗 50만립을 심었다. 산림 피해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위해 도토리·땅콩·수수 등의 먹이 100kg가량을 호월리 일대 곳곳에 뿌리기도 했다. 봉사자들과 함께 참여한 반려견 4마리도 씨앗이 든 가방을 메고 숲을 누볐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씨앗을 뿌리고 땅도 다지는 활동이다. 고현선 카라 활동가는 “산불로 인해 산에서 살던 모든 생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삶의 터전을 잃은 야생동물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작게나마 도움과 위로를 받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213시간 만에 진화됐다. 행정안전부가 추산한 산림 피해 면적은 총 2만4940ha에 이른다. 이는 서울시 면적(6만520ha)의 41.2%에 달한다. 카라는 피해 지역의 동물구호활동을 5일부터 시작했다. 울진군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들의 대피처를 마련해 피해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했다. 10일에는 27마리의 개를 구조했다. 카라 관계자는 “구조된 개들은 6개월 이하 강아지 22마리와 안락사 일정이 임박한 대형견 5마리”라며 “시 보호소는 항상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유실동물 보호와 반환, 피해 동물 치료 등의 구호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카라가 동물보호센터 입소동물의 집단 구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진 시민 대피소를 방문해 다치거나 동행하지 못한 동물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구조를 진행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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