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지원
/픽사베이
가족돌봄청년, 일주일 중 21.6시간 돌봄 노동하며 보낸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1.6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돌봄 시간은 주당 14.3시간으로, 실제 돌봄 시간과 약 7.3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우울감이 높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4~5월 4만3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했다. 이어 7~9월에는 810명 대상 심층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가족돌봄청년은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13~34세 청소년·청년으로 정의했다. 이들의 평균 돌봄 기간은 46.1개월에 달했다. 절반 이상은 24개월 넘는 기간을 돌봄 노동을 하며 보내고 있었다. 돌봄 대상은 할머니(39.1%)가 제일 많았다. 다음은 형제·자매(25.5%), 어머니(24.3%), 아버지(22%), 할아버지(22%) 순이었다. 돌봄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중증질환(25.7%), 장애인(24.2%), 정신질환(21.4%), 장기요양 인정 등급(19.4%), 치매(11.7%) 순으로 많았다. 돌봄 활동으로는 가사(68.6%)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함께 시간 보내기(63.7%), 병원 동행과 약 챙기기(52.6%), 옷을 갈아입히고 용변을 보조하는 등 일상생활 돕기(39.1%) 등이 뒤를 이었다(중복 응답). 가사활동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34.4%로 일반 청년(8.5%)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가족돌봄청년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았다. 삶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2.2%로 일반 청년(10%)의 2배가 넘었다. 우울감 유병률은 61.5%에 달했다. 일반 청년(8.5%)과 비교해 7배 이상 차이가 났다.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6.7%였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 검색(42.6%), 지인(32.7%), 공공기관(29.9%),

지난해 4월 발달장애인과 가족 550여 명이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선DB
경기도,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실태 조사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를 별도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5만 8732명으로, 전국 발달장애인의 22.3%를 차지한다. 도내 발달장애인 수는 2019년 5만 2166명, 2020년 5만 4170명, 2021년 5만 6450명 등 매년 2000여 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할 정도로 지원이 절실하지만, 학계와 현장에서 합의된 정의가 없을 정도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 중 자해·타해 같은 도전적인 행동을 하며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 일상생활이 어려운 인원으로 잠정 정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규모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특성 ▲장애·건강 상태 ▲돌봄 및 가족 지원 현황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야간·주말 돌봄 여건 등을 파악한다. 다음 달 조사를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보고서 작성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는 도내 31개 시·군의 발달장애인 약 1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이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과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진행한다. 장애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자문회의도 열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24시간 돌봄을 골자로 한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뉴스1
복지부,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연간 960시간으로 확대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120시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부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돌봄 지원시간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소득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시간당 415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인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크지만, 돌봄 시간은 비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연 840시간)으로 지원되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인원은 8005명이다. 신규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확대된 지원시간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을 포함해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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