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조선DB
내년도 복지예산 122조원 편성… 올해보다 12.2% 증가

29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2조4538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109조1830억원보다 12.2%(13조2708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2.8%)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수준(6.09%)으로 올리면서 생계급여액도 13.16%나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내년부터 월 21만3000원 인상된 183만3572원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 돌봄 체계도 구체화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맞춤형 일대일 주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 전담인력 1500명이 발달장애인의 그룹형 주간활동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장애아동 돌봄 지원 서비스 시간은 기존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확대됐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예산도 전년 대비 4682억원 늘렸다. 추가로 노인 일자리 14만7000개를 확보하면서 내년 노인 일자리는 총 100만개를 돌파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은 둘째 아이부터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은 1030개에서 2315개로 늘린다.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소셜캠퍼스온 2센터에서 만난 한혜련 이웃하다 대표는 "아직까지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없다"며 "이웃하다는 이웃의 돌봄·돌행으로 보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장희원 쳥년기자
“병원동행, 가족 아닌 이웃도 괜찮아요”

[인터뷰] 한혜련 이웃하다 대표 “노인분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병원에 방문하는 게 어려워요. 휠체어를 타시는 등 완전히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엔 가정 방문이나 시설 입소라는 지원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경우엔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죠. ‘이웃하다’는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 ‘이웃하다’는 외부 활동에 동행이 필요한 노인에게 이웃을 연결하는 돌봄·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에 가는 것부터 주민센터에 가서 행정 업무를 보거나 관광·쇼핑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처음 서비스를 도입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 수는 1700명에 달한다.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소셜캠퍼스온 2센터에서 만난 한혜련 이웃하다 대표는 “돌봄서비스로 이웃과 이웃이 묶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병원 동행인 서비스’와 무엇이 다른가? “서울, 인천 등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자체 내에 거주해야 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안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조건을 찾다가 지쳐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웃하다는 첫 인증 후 자유롭게 매칭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 등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돌봄이나 동행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 이웃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병원 동행이 필요하지만, 동행인을 구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지역을 기반으로 해 동행을 할 수 있는 이웃을 매칭해주는 방식이다. 실제 이용 사례 중에 평소 혼자 병원에 갈 경우 두 시간이 걸렸는데, 서비스를 이용하고 소요시간을 절반이나 줄일 수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조선DB
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돌봄 시간 오후 8시로 1시간 연장… 종사자 처우도 개선

올해부터 방과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마감 시간이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된다. 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 운영비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마을돌봄시설 사업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4265개소, 다함께돌봄센터는 829개소로 각각 11만명, 2만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전국에 200여 개소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해 6000여 명의 아동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에 3명 이상 다자녀를 추가하고,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10인 이상 수용시설의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4개월째부터 보조금 교부가 중지됐다. 하지만 보조금 부족으로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의 기초돌봄협의회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조금 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운영여건도 개선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약 20% 인상된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설장 298만원, 생활복지사 261만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시설장 309만원, 돌봄선생님 28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보조금 지출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중앙관서,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 시도지원단 주관 교육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보조금을 중앙부처 지정 전문기관, 선택교육 인정기관 주관 교육 시 교육비와 교육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정적인 마을돌봄시설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도 강화된다. 다함께돌봄셈터 운영비를 월 30만원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민동세 이사장은 “2025년에는 지역사회와 협동하는 도우누리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이수완 청년기자
“노인 비율 급증하는 고령화시대…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합니다”

[인터뷰]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은 서울 광진구를 ‘돌봄서비스 1번지’로 만든 인물이다. 도우누리는 2008년 자활공동체 형태인 ‘늘푸른돌봄센터’로 출범해 2013년 직원들의 출자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재가·시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기도 하다. 지난달 9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을 받아 베스트협동조합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도우누리 사무실에서 만난 민동세 이사장은 “지난 9일 경주에서 열린 사회적경제박람회 베스트협동조합 부문에서 도우누리가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에 충실히 집중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협동조합의 운영원칙을 최대한 수용하고 원칙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돌봄서비스에는 협동조합이 가장 적합한가? “도우누리의 시초는 2008년 서울 광진구에 설립된 자활공동체의 형태인 ‘늘푸름돌봄센터’다. 그러나 조직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자활공동체의 한계로 인해 조직형태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우리는 ‘돌봄’이라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므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리조직이면 안 된다 생각했다. 그러던 와중 기회가 생겨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게 됐고 거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조직형태를 처음 접하게 됐다. 인적결사체이면서 기업조직의 형태를 띠는 비영리 법인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우리가 지향하는 조직의 형태라는 생각이 들어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친 끝에 2013년 4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첫 번째 사회적협동조합이 됐다.” -도우누리가 오랫동안 유지된 비결은 무엇이라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4차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발달장애 돌봄, 국가가 책임진다”… 장애인 지원 법안 잇따라 국회 통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자립생활 ▲긴급돌봄 ▲취미생활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전적 행동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 할 가능성이 있는 자해행동, 폭력, 방화행동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으로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막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6세 발달장애인 아들과 자택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모친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다만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합의된 정의는 없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서비스 개발, 사업예산 확보,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23일 서울 성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뒤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이후 장애인 5명 중 1명 돌봄서비스 중단 경험

코로나19로 장애인 중 18.2%는 돌봄서비스 중단을 겪었고,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가 비장애인보다 더 크게 악화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재활원의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연구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의 건강,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 2454명과 비장애인 999명을 비교·조사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이 악화했다고 답한 장애인 비율은 14.7%로, 비장애인(9.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은 비장애인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 문제로 진료를 받은 비율을 보면 비장애인은 52.5%에 달했지만, 장애인은 이보다 15%p 낮은 36.8%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크게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걱정된다는 답변은 장애인(79.5%)이 비장애인(75.1%)보다 높았다. 특히 ‘많이 걱정된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41.6%로 비장애인의 응답률 19.1%의 2배가 넘어갔다. 또 외로움, 불안, 우울감을 ‘매우 많이 느낌’으로 답한 비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1.9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 코로나19 이전에 조사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매우 불만족’이라 응답한 비율도 장애인이 3.5배, 비장애인이 2.1배 증가했다.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 비율은 장애인(44.0%)이 비장애인(34.6%)보다 1.3배 높았다.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은 건강문제 악화, 우울감 등을 겪으며 삶의 만족도가 크게 감소했다”며 “감염병 시대의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자가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부양의무제 폐지, 돌봄 확대··· 2021년 서울 복지 어떻게 달라지나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 확대 등 기타 복지안전망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달라지는 서울 복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제를 폐지했다. 이로써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보장제 수급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204만 2145원에서 219만 4331원 이하로 완화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제를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하고 주기적인 방문 점검을 의무화했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할 예정이다. 그 외 돌봄 인력을 확충하고 1인 가구 급증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돌봄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스마트 케어를 확대 보급한다. 아울러 중장년과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추가 마련한다. 서울시는 올해 맞춤형 일자리 약 8만개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체계 개선,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이나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돌봄보다 서류가 먼저… 탁상 행정에 밀려난 아이들

문턱 높아진 지역아동센터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 김정우(가명·8)군은 오후 2시쯤 학교를 마치면, 혼자 운동장을 배회한다. 작년엔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났지만 올봄 이후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여섯 살 난 여동생을 혼자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하원시간인 오후 5시에 맞춰 동생을 찾은 후, 저녁 9시까지 퇴근하는 엄마를 기다린다. 남매가 안쓰럽지만 엄마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야간 근무를 자청하고 있다. 따로 사는 아빠는 최근 생활비마저 끊어버렸다.  엄마는 야간근무를 늘리면서 김군을 따라 동생도 지역아동센터에 등록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기준이 초~중학교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동생을 보낼 만한 야간 어린이집을 찾아봐도 주변에는 없었다. 결국 정우는 동생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대신 몇 시간씩 길거리를 헤매기로 했다. 최근까지 정우를 돌봤던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장은 “조건에 맞지 않으니 도움이 필요한 남매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라는 게 무슨 돌봄 제도인지 모르겠다”면서 “변경된 기준 때문에 돌봄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오히려 거리를 헤매게 됐다”고 전했다. ◇돌봄 필요해도 소득·나이기준 맞춰야…더 어려워진 돌봄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기준이 강화되면서 피해를 보는 아동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 1월 말 배포된 보건복지부의 새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센터에 신규 등록하는 아동은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39만원) ▲연령(초~중학교 중심, 농어촌인 경우 미취학 아동 포함) ▲돌봄의 필요성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작년과 비교해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전까지는 별도의 연령기준 없이, 우선보호아동(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계층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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