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287일 공항 체류’ 루렌도 가족, 한국 땅 밟은 지 3년 만에 난민 인정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287일 동안 공항에 갇혀 지냈던 난민 가족이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난민 자격을 인정받았다. 사단법인 두루는 8일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됐던 루렌도 가족이 최근 법무부 난민위원회로부터 난민 허가를 받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루렌도와 그의 부인, 자녀 4명이 난민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콩고 출신인 루렌도 가족은 앙골라에 살다가 2018년 12월 한국에 도착했다. 앙골라 내전 당시 콩고 정부가 반군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앙골라에서 박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들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난민법 시행령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루렌도 가족 6명은 287일 동안 인천공항 43번 게이트 앞에서 노숙했다. 당시 루렌도 부부의 자녀 4명은 모두 10세 미만 아동이었다. 그러다 2019년 10월 서울고법이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루렌도 가족은 입국 허가를 받고 공항을 나올 수 있었다. 이후 정식으로 난민 신청 절차를 밟아 한국에 온 지 3년만, 정식으로 난민 신청을 한 지 2년 만에 난민 인정을 받았다. 루렌도 가족을 대리한 최초록 두루 변호사는 “이제라도 루렌도 가족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법무부 결정을 환영하며, 공항에 부당하게 수용되는 난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부 그 후] 세상 모든 아이가 희망입니다

에티오피아 난민 엄마 A씨의 이야기 A씨의 고향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입니다. A씨는 에디오피아에서 야당 당원이었습니다. 단지 정권에반대했다는 이유로 잡혀가 고문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루 빨리 고향을 떠나 자유가 있는 곳으로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정착과 생존을 위해 헤매던 A씨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한국. A씨는 한국에서같은 난민 출신의 남편을 만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국에서 획득한 비자는 ‘G-1비자’.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정식으로 인정 받기 전까지 거주를 포함한 일부 활동만을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이 낯선 비자만 가지고, 직장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가까스로 일자리를 구했지만,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A씨에게 남은 바람은 하나. 아이를 부족함 없이 먹이는 것 뿐입니다.  카메룬 난민 엄마 B씨의 이야기 B씨가 살던 카메룬에는 ‘할례’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 성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인데요. B씨는 할례를 받은 친구들이 심한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례도중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목숨을 잃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B씨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다가왔을 때, B씨는 죽을 힘을 다해 마을을 도망쳤습니다. 강제로 할례를 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헤메던 B씨가 마침내 도착한 땅은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B씨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이뤘다는 행복도 잠시, 남편은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며 떠나갔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B씨가 선택한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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