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
이집트인 샤메(50대·가명)씨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했다. 난민인권센터 관계자는 "신상이 드러날 경우 이집트 본국에 있는 가족이 박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韓 입국 10년째 난민 심사… 이집트 민주투사, 법무부청사 앞 단식농성

2011년 ‘아랍의봄’ 민주 시위 참여지명수배 피해 한국 찾은 이집트인 난민신청 10년째… 심사만 네 번째난민제도 부당함 알리려 단식농성 지난 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 2평(약 6.6 ㎡) 남짓한 임시 천막에 이집트인 샤메(50대·가명)씨가 누워있었다. 단식 11일 차. 바닥에는 2ℓ짜리 생수통과 작은 소금통이 놓여 있었다. 그의 신분은 ‘난민 신청자’다. 샤메씨는 지난달 24일, 난민제도의 부당함에 항의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 농성을 택했다. “10년을 버텼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이집트로 돌아가면 나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말 겁니다.” 샤메씨는 농성 천막을 방문한 이집트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따금 힘에 부친 듯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면서 최루탄 가스를 들이마신 탓에 아직도 가끔 폐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했다. 샤메씨가 한국에 들어온 건 2014년이다.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지명수배 명단에 오른 그는 그해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시위에 참여했던 동료들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거나, 체포돼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취업 불가’ 도장 받은 날, 노숙이 시작됐다 샤메씨는 인쇄소에서 책을 찍어내는 평범한 시민이었다. 그러다 2011년 자유정의당에 가입해 반정부 운동에 뛰어들었다. 2013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식량과 의료지원, 미디어 대응 업무를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시위 과정에서 동료의 죽음을 여러 번 목격했다. 친구의 딸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함께 농성에 참여하던 친구도 샤메씨가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총탄을 피해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 샤메씨는

법무부 청사
“지난 5년간 난민인정률 1%… 법무부, 난민 보호 미흡”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법무부의 난민보호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일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올해는 한국의 난민법 제정 10주년, 난민협약 가입 3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라며 “법무부는 난민신청의 권리를 제한하고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 신청자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날 공익법센터 어필·재단법인 동천·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이 함께 발표한 성명서는 법무부에 난민 보호·지원 강화와 촘촘한 난민제도 운용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평균 1% 이하다. 지난해 총 2341건의 난민 신청이 접수됐지만, 난민 심사를 통해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32명에 그쳤다. 전국에 걸쳐 난민심사관이 4명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난민심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또 난민들은 난민신청서 작성과 접수과정, 난민심사과정 전반에서 통·번역 언어지원과 법률조력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면접조서, 난민 불인정사유서 등 기본적인 서류마저 한국어로만 제공된다. 지난해 기준 난민 신청자는 난민신청 후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23.9개월을 대기했다. 단체들은 심사대기기간이 길어지며 난민신청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난민신청자 2341명 중 43명만이 평균 3.7개월간 생계비를 받았다.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의 경우 난민신청자 중 22명이 평균 160일간 이용하는 것에 그쳤다. 난민법 시행령 제22조에 명시된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는 난민법 시행 이후 10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중장기적 난민정착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부처 간 협업 시스템과 구체적 정책 역시 전무하다”고 했다. 이에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심사 행정지침 공개 요구 행정소송을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환대하고 유학생엔 출국명령서… 난민을 향한 이중잣대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A씨는 최근 ‘출국명령서’를 받았다. 체류 자격이 끝나갈 무렵 난민인정 신청을 내면서다. 법무부의 ‘난민인정 심사·체류 지침(이하 난민지침)’상 A씨는 난민신청 남용자로 분류됐다. 아프간은 지난해 미군 철수와 동시에 무장단체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난민 55만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지속된 분쟁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아프간 난민 인구는 약 260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군 수송기로 아프간인 400여 명을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시키기도 했다. A씨의 사정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과 다르지 않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지난 17일 더나은미래와의 통화에서 “현재 A씨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ID카드와 체류자격도 없이 난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문제의 발단은 법무부의 난민지침이다. 법무부는 지침에 따라 난민심사 대상을 판단하는데, 이를 ‘국가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가 내부 지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에 따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침이 공개되면 난민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난민인정 여부를 내부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난민인정은 난민법에 따라 판단돼야 할 일이지 지침 자체는 내부 규정에 불과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며 “법무부가 상당히 방어적인 것은 사실”이라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지침이 수시로 바뀐다는 점이다. 지난 3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무부가 난민지침을 공개했지만, 변경된 최신 지침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심사 행정지침 공개 요구 행정소송을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난민 심사 지침’ 공개된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고 포기

앞으로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체류 지침이 공개된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상고 기한은 판결 후 2주 내로, 지난 14일까지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금까지 난민 심사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난민 체류 지침을 공개해야 한다. 난민 지침 공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이 난민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지침을 선별적으로 공개해 왔다. 대다수 난민은 최종 결과만 통보받을 뿐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는지 알 수 없어 적절한 준비나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갑자기 지침이 바뀌어 난민 신청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출국 명령을 통보받기도 했다. 재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에 난민 신청자는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시달려야 했다. 난민인권센터·난민인권네트워크·사단법인두루 등 비영리단체들은 매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난민 지침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맞섰다. 이에 난민인권센터는 2020년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4일 상고기한이 만료되면서 난민인권센터는 난민 지침 공개를 재청구했다. 정보공개법상 청구 후 20일 안에 법무부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지침이 공개되면 난민 체류 심사가 적합하게 진행됐는지, 지침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관해 시민사회 감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22일 개최된 '제2회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 참석자들. /재단법인 동천 제공
공익변호사들이 말하는 국내 난민 인권의 현주소는?

22일 ‘제2회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난민인권센터와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등 13개 로펌 조직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다.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이 수행한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그동안의 협력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의 지원 사례를 기록해 앞으로 난민 법률지원 방안을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방향을 논의했다. 주최 측은 “우리나라 난민법 제12조에서는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지만,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난민이 변호사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사건에서 의미 있는 법적 결정이나 판결은 이후 사건의 판단, 난민 심사, 난민 정책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난민에 대한 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해 증거 대라’…엄격한 잣대 요구받는 난민 1부에서는 난민인정을 위해 조력한 개별 사례를 다뤘다. 김광훈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에 대한 소송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이집트 국적 청년 A씨는 정치활동가로서 현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다 시위 중 일어난 사망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그해 4월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씨 진술의 신빙성, 이집트 형사 판결문의 진위 여부, A씨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주목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리인 측은 반정부시위에 참여한 A씨 사진, 관련 외신 기사 등을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했다.

[코로나19, 각자의 현장에서] 난민에겐 버거운 ‘잠시 멈춤’의 무게

[코로나19, 각자의 현장에서] ①허영철 공감씨즈 공동대표 ②김하종 안나의집 대표 ③엄소희 키자미테이블 공동대표 ④이인숙 영등포 쪼물왕국 지역아동센터장 ⑤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한 요즘, 난민 신청자의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 흐른다. 지난 2017년 4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어렵사리 한국 땅을 밟은 난민 A씨. 벌써 2년 10개월이 다 되도록 출입국에서 난민 심사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법무부에 전화와 온라인으로 꾸준히 질의를 보낸 끝에 받아낸 난민 심사 출석 요청일은 3월 첫 주였다. 그러나 A씨는 난민 면접일 이틀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난민 면접을 취소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난민 심사 면접이 언제 다시 잡힐지에 대해서는 기약이 없다. 난민 B씨는 2018년 늦가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그는 본국에서 정치적 활동으로 고문을 당하면서 고막이 손상돼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구금이 장기화하면서 B씨는 체력과 정신건강이 모두 악화해 가고 있었다. 피부 질환도 심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혼잣말하는 증상도 생겼다. B씨가 난민 소송을 제기한 지도 1년 3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이제 3월 둘째 주 마지막 변론 기일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하루빨리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B씨의 간절한 바람이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에서 변론 기일이 4월 초로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이라고 했다. 고통을 호소하면서 변론 기일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린 B씨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좋을지 고민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난민 상담, 법률 조력을 포함한

[공변이 사는 法] “폐쇄적 심사가 ‘가짜 난민’ 만들어…난민, 소수자 문제로 바라봐야”

[공변이 사는 法] 김연주 변호사 “정부는 난민 신청자를 ‘가짜 난민’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봅니다. 법률 상담으로 만난 한 난민 신청자는 ‘내가 난민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벌을 내리는 것 같다’며 고백하기도 했어요.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김연주(33)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난민 신청자를 억압하는 오랜 관행들과 싸워왔다. 그가 난민 분야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건 2013년. 공교롭게도 한국에 난민법이 도입된 해다. 난민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정작 난민을 쫓아내는 불합리한 관행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올해로 7년째. 난민 분야 하나에만 집중해온 김연주 변호사는 최근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선정하는 ‘2019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을 받기도 했다. 정부가 만들어 낸 ‘가짜 난민’ “난민 관련 제도의 문제점은 난민 신청자들의 증언으로 발견되는 게 많아요. 이를테면 난민 인정 사유가 명백해 보이는 케이스인데 심사조차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유를 알아보면 법무부 내부 지침이 바뀌었다는 답변만 돌아와요.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부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구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선제 대응도 못 하죠.”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김연주 변호사는 ‘난민 인정 심사의 투명성 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다. 지난 6월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고 폐쇄적인 난민 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렸다. 김 변호사는 “난민 신청서에 당사자가 직접 쓴 내용과 난민심사관이 작성한 면접 조서가 터무니없이 달랐다”며 “고국의 박해를 피해 한국을 찾았다고 말했지만, 면접 조서에는 ‘한국에서 일하기

[이주의 공익뉴스브리핑] 재단법인 동천, 통일 준비 NPO 운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8/10) 외

재단법인 동천, 통일 준비 NPO 운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8/10) 공익법률지원 변호사 단체 재단법인 동천이 ‘통일 준비 NPO 대상 운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이나 통일 관련 활동을 하는 국내 NPO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NPO는 ▲동천의 법률 전문가들이 만든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통일 준비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반 위험을 점검하고 ▲활동 중 필요한 법률자문과 교육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 진행기간은 오는 9월 중순부터 2019년 2월까지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일까지.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dcfbkl@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KOICA, 2018 하반기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공모 설명회 개최(8/10)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오는 10일 오후 1~4시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2018 하반기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Inclusive Business Solution)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IBS는 개발도상국의 사회 문제 해결과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사업을 뜻한다. IBS의 참여 자격은 ▲국내 영리법인 또는 해당 법인이 설립한 비영리재단 ▲상법상 주식회사인 (예비)사회적기업 등이다. 지원 국가는 2018년 현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등록된 지원대상 국가다. 시업 기간은 2~5년이어야 하며, 사업당 연간 5억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KOIC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NPO지원센터, 조직변화실험실 특강 ‘세대전환,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최(8/22)  서울시NPO지원센터가 오는 22일 오후 4~6시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조직변화실험실 두 번째 특강‘을 연다. 주제는 ‘세대전환,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로, 실제 세대전환을 경험하거나 진행 중인 단체의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기부 그 후] 세상 모든 아이가 희망입니다

에티오피아 난민 엄마 A씨의 이야기 A씨의 고향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입니다. A씨는 에디오피아에서 야당 당원이었습니다. 단지 정권에반대했다는 이유로 잡혀가 고문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루 빨리 고향을 떠나 자유가 있는 곳으로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정착과 생존을 위해 헤매던 A씨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한국. A씨는 한국에서같은 난민 출신의 남편을 만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국에서 획득한 비자는 ‘G-1비자’.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정식으로 인정 받기 전까지 거주를 포함한 일부 활동만을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이 낯선 비자만 가지고, 직장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가까스로 일자리를 구했지만,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A씨에게 남은 바람은 하나. 아이를 부족함 없이 먹이는 것 뿐입니다.  카메룬 난민 엄마 B씨의 이야기 B씨가 살던 카메룬에는 ‘할례’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 성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인데요. B씨는 할례를 받은 친구들이 심한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례도중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목숨을 잃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B씨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다가왔을 때, B씨는 죽을 힘을 다해 마을을 도망쳤습니다. 강제로 할례를 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헤메던 B씨가 마침내 도착한 땅은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B씨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이뤘다는 행복도 잠시, 남편은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며 떠나갔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B씨가 선택한 일은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