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우리은행, ‘생산적 기업승계’ 컨설팅 통해 백년기업 육성 지원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기업승계지원센터를 만들고 백년기업 육성을 뒷받침한다. 우리은행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생산적 기업승계’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방향과 기업승계 지원 전략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윤성후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부장, 임재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 함병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승환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등이 참석해 생산적 기업승계에 대해 설명했다. 정진완 행장은 “기업승계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임직원의 고용 유지와 기술력 보존, 산업 내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 과제”라며 “우리은행은 기업의 폐업이나 사업 축소를 방지하고 일자리와 기술, 산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 기업승계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일회계법인,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업해 법률·세무·금융을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파트너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생산적 기업승계 추진 방향 소개, 일본 금융회사의 임직원 승계 생태계 전략(우리금융경영연구소), 친족 간 기업승계 분쟁 사례와 법률 리스크(김앤장 법률사무소), 중소기업 제3자 M&A 사례(삼일회계법인)의 순서로 발표가 진행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회계·세무·인수합병(M&A)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센터 신설 후 총 554개 기업과 기업승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의 대표자 중 50~69세가 70.2%, 70세 이상이 20.5%로 고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창업주인 대표자들은 자녀 승계를 희망하는 비중이 52.7%로 가장 높았다. 43.7%는 아직 승계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현재까지 102개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 ‘나누는 법’이 만드는 힘

‘나누는 法’은 우리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다루는 특별한 영역이다. 법률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모두가 법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일이다. 더 넓은 시각과 이타적 관점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나눔은 사회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나누는 法’은 1999년 사내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공익활동위원회’에서 출발했다.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지속성’과 ‘진정성’을 원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2007년에는 공익 실현의 가치를 구성원 전체와 공유하기 위해 ‘공익활동연구소’를 설립했다. 이후 2013년 5월에는 공익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틀을 갖췄다. 사회공헌위원회는 ‘동행과 나눔’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공익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법률교육, 공익단체 법률 지원, 사회봉사, 법제도 개선 등 활동 분야도 폭넓다. 특히 법률지식을 직접 나누는 사업을 중점에 두고 다문화가족, 소상공인, 탈북민, 해외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 플랫폼 기반 접근의 필요성을 반영해 법률 교구와 맞춤형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법교육은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2022년부터 국내외 청소년과 함께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그램인 ‘리걸마인드로 더 나은 세상 만들기(리더)’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협약해 성인 청년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젊은 세대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유산기부

기부 의지, 사후에도 유지되려면?

[유산기부 Q&A] 유산기부가 또 하나의 기부 방법으로 알려지면서 자선단체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 모금단체들은 유산기부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법무법인과 시중은행은 법적 절차나 회계상 문제를 돕기 위한 자문에 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산기부에도 가족 구성 형태나 나이, 건강상태, 재산 규모 등 기부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기부 방식이 있다고 말한다. 유산기부에 대한 궁금증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질의응답 형태로 풀었다. Q. 유산기부는 전 재산을 기부해야 하나? A. 전혀 아니다. 유산기부는 사후 남을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정해 계획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재산을 기부 서약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가족에게 일부 재산을 남기고 나머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례가 많다. 보험상품의 수익자를 자선단체로 지정하는 유산기부에서도 보험금 수익자를 2인 이상으로 지정해 전액이 아닌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Q. 보유 자산이라면 어떤 것도 기부할 수 있나? A. 기부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미술품, 귀금속 등 어느 것도 기부할 수 있다. 다만 농지(農地)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다’는 농지법 제6조에 따라 자선단체에서 기부받을 수 없다. 주식의 경우에는 5% 이내의 주식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Q.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기부하고 싶은데 사망할 때까지 지낼 수 있나? A. 드문 경우지만 공익재단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고 기부자에게 임차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다만 현행법상 기부 후에 기부자가 단체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받는

지난 21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유산기부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황영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초록우산-김앤장, ‘유산기부 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국내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유산기부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2019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체결한 유산기부에 대한 법률 자문 업무협약의 연장으로 이뤄졌다. 2019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유산기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자문을 비롯해 적법한 후원금 처리를 위한 다양한 법률상담을 무상으로 재단에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연고 후원자의 후원금 처리 등으로 법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업무협약은 2024년 10월 20일까지 2년 동안 유효하다. 재단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점차 다양해지는 유산기부 후원자의 뜻이 법적 절차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재단의 유산기부 절차를 정교화하고, 국내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은 “숭고한 유산기부 의지를 어린이를 위한 희망찬 미래로 이어가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앞으로도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 재능을 십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유산기부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의 한 가지 방법”이라며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기후금융이 온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 없이는 기후변화 막을 수 없다”

③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인터뷰 국내에서 금융기관의 석탄산업 투자를 문제 삼기 시작한 건 불과 4~5년 전. 그 시작에 김주진(40) 기후솔루션 대표가 있다. 그는 2017년 ‘국민연금의 석탄화력발전소 지원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석탄금융’에 불씨를 지폈다.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산업 투자 현황을 분석한 건 처음이었다. 그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출신 변호사다. 환경·에너지 부문에서 발전소와 관련된 일을 주로 맡았다. 김 대표는 “환경 분야의 자문 업무를 하면서 우리나라 환경 규제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게 됐다”면서 “발전소에 투자한 금융기관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도 고민이 깊지만 정부 차원의 강력한 움직임 없이는 변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석탄화력보다 값싼 재생에너지, 안 쓸 이유 없다 “기후변화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에 있고, 온실가스는 에너지산업에서 나옵니다. 국내에만 석탄화력발전기가 60기 있는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35%를 차지해요. 평균적으로 1기, 즉 굴뚝 하나가 0.5%라는 얘깁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하나 줄일 때마다 전체 수치가 뚝뚝 떨어지는 거죠.” 지난달 20일 만난 김주진 대표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석탄산업의 문제를 나열할 때면 표정이 일그러지고 말이 빨라졌다. 그는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몇 년간 발전 부문에서 수많은 기술 혁신이 일어났고, 최근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석탄화력만큼이나 낮아졌습니다. 해외에서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게 석탄화력발전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월합니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석탄화력 투자 철회가 잇따르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떨어지고, 석탄화력 발전 단가는 조금씩 오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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