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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금감원은 MBK ‘직무정지’ 중징계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결국 폐지하면서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서 일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받는 청구원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약 2000억 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집회의 심의·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홈플러스는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다만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항고하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절차를 통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가능성이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29일과 지난달 30일 두 차례에 걸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과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은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영업양도와 M&A를 추진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2000억 원의 외부자금 추가 조달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긴급운영자금(DIP·Debtor-In-Possession) 금융으로 추가 차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할 뿐, 조달 계획에 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사모펀드(PEF)

대기업 은행 대출 연체율 소폭 상승…4개월 연속 오름세

지난 3월 대기업의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은행 대출 연체율이 0.56%로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p) 내렸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22%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1%로 0.11%포인트 내렸다. 중소기업대출 중에서는 중소법인 연체율 0.88%,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1%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5% 하락한 0.45%로 집계됐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 이외 가계대출은 0.76%로 각각 0.02%포인트, 0.1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국내 은행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22%로 전월 말(0.19%) 대비 0.03%포인트 상승해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 말(0.11%)과 비교하면 0.11%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대출 연체율은 연체채권 정리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전월 대비 하락했다”면서도 “3월 중 연체율 하락은 분기 말 상매각 확대 효과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고, 중동 상황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은행이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다”며 “연체 우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로의 전이를 방지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 “감독업무에 기후금융 적극 반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감독업무에 ‘기후금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윤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생태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금감원 입장에서도 ESG는 중요한 감독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밀한 기후 리스크 측정을 위한 분석체계를 정비할 것”이라며 “최근 금감원 내 기후금융을 위한 전담 조직(지속가능금융팀)을 신설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가치를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윤 원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유관기관과 함께 사회적기업을 위한 인프라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중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의 성과를 평가해 부족한 부분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발행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재무관리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파생상품학회 등 3개 학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이재혁 교수의 CSR 전략-⑦] 금감원장의 CSR 공시 발언과 기업 평가의 향방

CSR 정보 공시가 재계에 미칠 영향  ‘지속가능경영’.최근 학계뿐만 아니라 재계 및 일반 사회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다. 프랜차이즈의 착취 구조,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파산 증가, 환경보전과 관련된 우려 등을 감안했을때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커진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지속가능경영을 논의할 때 그 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 각 주체별로 지속가능경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사에 담긴 내용과 그에 대한 반응이 좋은 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기업 공시 항목에 ‘저출산 대응 노력’, ‘환경보호’, ‘노사관계’와 같은 사회적책임(CSR) 관련 활동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좋은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재계에서는 결국 기업들을 줄세우는 결과가 될까봐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CSR에 대한 금감원과 기업의 견해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쪽의 견해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일을 계기로 CSR에 대한 금융당국과 기업의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실천방안이나 평가지표가 객관성을 띄지 못한다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다. 금융당국은 평가지표에 대한 명확한 배경 및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야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 대응 노력’이 평가방법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수반돼야한다. 특히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취지라면, 그러한 평가방법에 ‘보편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가 선행돼야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금융당국의 이번 시도를 단순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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