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1일)부터 카페·식당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 다만, 환경 당국은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같은 처벌 대신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코로나19 때문에 다회용기 사용을 원치 않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의 갈등, 이로 인한 업주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접객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수저, 포크,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이 규칙은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면서 플라스틱, 비닐 등 폐기물이 급증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부터 다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회용품 사용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는 이미 쇠수저, 그릇 등을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에 달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조치라는 비판이 거셌다. “세척한 컵도 찜찜하다며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이 많은데 일일이 설득해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규제는 하되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