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진료는 비대면인데, 불편은 그대로”…장애인 의료 사각 논의한다

최보윤 의원, 장애인 비대면진료 사각 해소 위한 정책 간담회 마련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비대면진료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열린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의 비대면진료 업계 현황 소개로 시작된다. 이어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이미혜 한국농아인협회 전 사무총장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김영욱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처장 ▲한대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책국장 ▲이인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정책사업국장 등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현장 목소리를 전한다. 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와의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장애인이 실제 이용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정보적 장벽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필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논의는 오는 21일 예정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의 주요 의제로도 반영될 예정이다. 관련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장애인의 접근성과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 설계 초기부터 당사자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남아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도의 사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산불·산사태·탄소흡수…기후위기 대응 열쇠는 ‘산림’

정희용 의원, 탄소중립위원회·산림청과 공동 주최 산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모색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산림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은 탄소 흡수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자연 기반 해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산사태·병해충 피해가 커지면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과 함께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국회 토론회’를 열고, 산림을 활용한 기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상기후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산림생태계 안정성 유지 ▲숲·목재 활용 도시 건강성 증진 ▲기후 적응을 위한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김현석 서울대 교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과 대책’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산림이 단순한 탄소흡수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탄소 저장소로 기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목재금고(탄소 저장 기능이 있는 목재 활용 정책)’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지방정부 주도 산림분야 기후적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역별 맞춤형 산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숲을 확대하고, 산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산림의 역할과 기후위기 적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고려대 이우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미령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대응팀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김준순 강원대 교수 ▲오득실 전남산림연구원 원장 ▲박고은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산림은

국민의힘 ‘기후 산업’ 간담회…기업들 “R&D·규제완화·탄소중립 지원 필요”

국민의힘 기후특위 ‘기후산업 50년 성장’ 간담회 산업계 “정책적 지원 강화해야” 국민의힘 기후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첫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기후 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를 주제로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계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규제 완화 ▲탄소중립 지원책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장에서 논의된 산업계의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정부 부처의 목소리를 모아봤다. ◇ 산업계가 제안한 기후 정책 과제 김기수 포스코 부사장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경제성도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연구개발(R&D)을 ‘가속’과 ‘확장’ 두 가지 관점에서 집중 지원해야 하며, 산업 간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 가속화돼야 합니다. 철강과 원자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승배 한국3M 부사장 “연구 인력과 기술 인력 확보가 산업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 정원을 조정해 매년 3만 명의 관련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산업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조정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상준 한화토탈에너지스 연구소장 “한국의 이산화탄소 감축 연구 활동은 해외 대비 70~80%

기후위기·실내공기질·생태관광…국회, 환경법안 4건 의결

임이자 의원 발의, 환경 관련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 관련 법안 4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개편해 폭우·태풍·가뭄 등 이상기후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 기후변화 교육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해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기후위기 대응, 실내공기질 개선, 기후변화 교육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국회의원 3명 중 1명 ‘기후 법안’ 발의…1등은 18개 발의한 김소희 의원 [2024 결산]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上>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더불어민주당 내 입법 주도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공동 대표 발의를 포함해 108명으로 전체의 36%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국민의힘(41명), 조국혁신당(2명),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이 이었다. 당별 의원 비율로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108명 중 41명(38%)으로 170명 중 61명인 더불어민주당(35.9%)보다 소폭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12명 중 2명(16.7%)이, 진보당은 3명 중 2명(66.7%)이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건의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 내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다만, 18건 중 아직 가결된 법안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금주·이소영 의원이 각각 9건의 기후법안을 발의했으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8개 법안을 발의하며 그 뒤를 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8개 중 2개의 법안이 실제로 개정·공포된 법안에 대안반영폐기됐다. 지난 6월 3일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달 17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모두 원내 의원(1명)이 기후 관련 법안을 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25일 탄소세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상장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감축 목표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평] 조속한 타결 위한 국제사회 노력 계속돼야

산유국의 이기주의,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 발목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플라스틱 최다 생산국인 중국이 예상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강력히 거부하며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협상 결렬의 주요 쟁점은 ① 1차 플라스틱(폴리머) 생산 규제 ② 유해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 퇴출 ③ 협약 이행 재원 마련 방안 등이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최소한 ‘선언적 협약’이라도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산유국들의 반대로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는 산유국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 정부와 부산시가 2022년부터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이번 협상은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산유국과 선진국 간의 갈등을 좁히는 데 실패하며,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중재 역할이 부족했다는 비판과 함께 선언적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한 점은 이번 회의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글로벌 위기다. 전 세계에서 매년 약 4억60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한국도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으며, 하루 약 1만20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며, 국내 플라스틱 사용 감축의 중요한 출발점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강화 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행 실적을 매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적이 미달하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방식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기관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반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의무화해 공공기관들의 이행력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공기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의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13만679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사망자도 2016명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재해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해자 수는 ▲10만8379명(2020년) ▲12만2713명(2021년) ▲13만348명(2022년) ▲13만6796명(2023년)을 기록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고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에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은 2030년까지 일반기업은 3%, 중견기업은 6%, 중소기업은 12%로 각각 확대된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8년째 멈춰선 북한인권재단… 김용태 의원 ‘조속한 정상화’ 개정안 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13일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 8년이 지나도록 재단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한다. 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 장관이 2명,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이사 명단 미제출로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교섭단체 일부가 추천한 인사를 이사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국회의 직무 유기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 명단을 제출한 뒤 3개월 이내에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제출된 명단에 따라 통일부는 이사 임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재단 설립 지연 사태를 끝내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태 의원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즉시 추천해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탄력을 받을지, 여야 갈등을 넘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의원, “어린이 사망 사고 막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 어린이·학생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 강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초등학생이 아파트단지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서는 안전기준 준수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아닌 아파트와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업체는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안전기준 준수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 및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1조를 이뤄 작업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더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 및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규정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촉진 및 주민생활 향상 등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법안에 제시한 지원방안 외에도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 이전 및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지역 특화 벤처기업 창업 지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소희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와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 창업이나 육성이 지역에서 이뤄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AI,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창업 및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창업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실질적인 지원 및 육성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담인력을 갖춘 분야별 창업 지원 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문성이 결여된 창업지원 기관에 예산을 투입해도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발굴 및 첨단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유니콘 기업 육성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첨단 전문 분야의 창업 지원 및 육성이 함께 이뤄져 성공적인 벤처기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인력을 갖춘 분야별 창업 지원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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