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1세 영아 141일, 18세 631일…“이주아동 구금, 아동권리협약 위반”

한창민 의원 “이주아동 구금 전면 금지…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최근 5년 반 동안 법무부 산하 보호시설에 미성년 외국인 아동 886명이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1세 영아가 141일, 18세 청소년이 631일 동안 장기 구금된 사례도 확인됐다. 23일 국회 사회민주당 소속 한창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5월 23일까지 외국인보호실에 수용된 19세 미만 아동은 총 88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670명은 외국인보호실, 216명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연도별 구금 건수는 2020년 87명, 2021년 45명, 2022년 41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부터 급증해 218명(2023년), 316명(2024년), 179명(2025년 5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00일 이상 장기 구금된 사례만 13건에 이르며, 1세·3세·18세 등 다양한 연령대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성인 공간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창민 의원은 2023년 4월, 수원 외국인보호실에 보호자와 함께 구금된 3세 아동의 사례를 언급하며, “어른들 틈에 끼인 아이가 홀로 구석에 앉아 벽을 바라보던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을 지향한다면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야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보호시설 내 아동들의 기본권 보장 수준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 청주, 여수 등 주요 외국인보호소에서는 단 한 차례도 아동 대상 교육이나 위탁교육이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은 성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교육·보육 등 발달기 필수 서비스에서 완전히 배제된 셈이다. 한 의원은 “이는 UN 아동권리협약 제16조(사생활권), 제28조(교육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제4조 제4항 역시 위배했다”고 밝혔다.

구금 기준 모호·인권 보장 미흡…출입국 시행령 ‘도마 위’

헌법불합치 결정 뒤 입법 나섰지만…시행령 구금 연장·해제 기준 불명확 [현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인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 보호(구금) 절차의 명확성과 위원회 독립성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토론회’에서는 하위 법령의 전면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이성윤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보호 연장 시 총 구금 기간을 9개월로 제한하고, 난민신청자 등 일부는 최대 20개월까지 구금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호 연장 승인 권한을 제3의 독립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사실상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63조 제1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처다. ◇ 보호 기준 구체화·위원회 독립성 촉구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사실상 구금”이라며 “보호 연장 요건, 심사 기준 등 핵심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호기간 연장 사유로 출국 거부, 소송 절차 등 ‘출국 장애 사유’가 나열돼 있다”며 “오히려

출압국금지법, 외국인보호제도.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5월까지 개정’ 외국인보호제도, 인권 침해 개선될까

헌재 “무기한 보호는 위헌”… 출입국관리법 5월 개정 시한 외국인 보호제도, 상한 기간·독립성 쟁점 부상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무기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을 둘러싸고 최대 보호 기간과 심사 주체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 때까지 보호시설에 기한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보호시설은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 상태로, 교도소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 보호 기간 상한이 없고 ▲ 구금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하지 않으며 ▲ 보호 명령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안이 효력을 잃어 현재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모두 즉시 보호 해제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1450여명의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다. ◇ 최대 18개월, 현실적 선택 vs 헌재·국제 기준 어긋나 정부는 작년 10월 개정안을 통해 보호 기간 상한을 18개월로 설정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법무부는 EU 기준(기본 6개월, 예외적으로 최대 12개월 연장)과 국내 난민 심사 평균 기간(18개월)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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