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
성추행 논란 빚은 세종시 장애인콜택시, 7월부터 교통공사가 운영한다

성추행과 장애인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세종시 장애인콜택시 ‘누리콜’의 운영 주체가 10년 만에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됐다. 세종시는 누리콜 수탁기관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선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세종시장애인부모회, 세종장애인인권연대, 한국교통연구원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누리콜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인수인계, 인력충원 방안 논의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누리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자체 경정비 인력, 다수의 차고지, 교육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장애인콜택시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누리콜은 2012년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해왔다. 하지만 장애인 이용객에 대한 비하 발언을 비롯해 성추행 등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장애인 승객에 성추행·폭언 일삼는 장애인콜택시 기사들”> 앞서 지난 2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누리콜 일부 운전기사들이 이용객들에 대한 폭언과 성추행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세종시가 방관하고 있다며, 세종시와 누리콜 운영기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누리콜 공공 운영을 촉구하며 100일 넘게 농성을 이어온 세종시누리콜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강태훈 세종누리콜시민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은 “누리콜을 공공에서 운영하면 성추행 등 문제 상황도 줄어들고 서비스 질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콜택시 차량이 17대에 불과하고, 이용하려면 이틀 전에 예약해야 하는 점 등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누리콜 공공 전환 이후에도 운전기사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논란을 빚은 일부 운전기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을 교통공사에서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원칙에 따라 공개채용을 해야

장애인 승객에 성추행·폭언 일삼는 장애인콜택시 기사들

세종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차별 경험진정서 제출, 석 달째 시청 앞 농성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 지적도 “왜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었어. 다 보이네.” 세종시에 사는 지체장애인 문경희(51)씨는 몇 달 전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출근하려 콜택시를 탔다가 일어난 일이었다. 문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기분이 나쁘니 그런 말은 하지 마라”고 했다. 운전기사가 문씨에게 사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문씨는 ‘일진이 안 좋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적장애를 가진 지인 A씨가 문씨에게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가 몸을 만졌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문씨는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에게 폭언이나 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증언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문씨를 비롯한 세종시 장애인 당사자들은 전국장애인차별추진연대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세종시 장애인콜택시인 ‘누리콜’ 소속 운전기사들이 이용자에게 폭언과 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이었다. 세종시 장애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리콜이용자연대’를 조직하고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석 달째 세종시청 앞에서 농성 중이다. 지적장애인에 반말, 음주 운전하는 경우도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말한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리프트 등 특수 장치를 설치해 전동 휠체어가 승하차할 수 있도록 개조한 차량이다. 보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과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등 교통 약자만 이용 가능하다. 택시비를 공공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대중교통만큼 싼 가격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교통약자법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운영을 공공이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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