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식농장
캘리포니아 주민들 “공장식 사육 농가 축산물 소비하지 않겠다!”

[글로벌 이슈]캘리포니아州 주민발의… ‘공장식사육시설’ 축산물유통 금지 법안 시행으로 동물 복지 보호 가속화 미국 최대 돼지고기 소비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장식사육시설(CAFO)’에서 키운 축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동물 보호 법안이 시행된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12호’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CAFO를 운영하던 농가들은 돼지, 송아지, 닭의 사육 공간을 두 배 가까이 넓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축산물 유통을 하지 못한다. 이 법안은 지난 2018년 미국 국제 동물 보호 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의 주도로 발의됐다. 당시 법안의 도입 여부를 놓고 진행된 주민 투표에서 캘리포니아주 유권자의 63%가 찬성표를 던지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사라 아문슨 휴메인 소사이어티 대표는 성명에서 “주민발의안 12호의 통과는 동물 복지를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가축들도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준 캘리포니아 주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매년 돼지 약 1억3000만마리가 CAFO에서 도축되고 있다. 동물 보호 단체들은 생산성만 중시해온 미국 양돈 농가의 잔혹성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현재 미국 대부분의 CAFO는 임신한 암퇘지가 약 4개월 동안 몸을 돌릴 수도, 누울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며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지적했다. 주민발의안 12호는 양돈 농가에서 돼지 한 마리당 사육 공간 최소 7.3㎡(약 2.2평)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AFO의 경우 한 마리당 사육 공간이 4.2㎡(약 1.3평)에 불과했다. 또 법안은 지역 내 농가뿐 아니라 타 주에서 공급되는 돼지고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 유통을 제한한다.

새벽이, 먹기위해 길러지는 가축이 아닌 하나의 생명

국내 첫 ‘생추어리’ 일일봉사 체험기 생추어리(sanctuary)는 보호구역, 피난처라는 뜻이다. 미국의 동물권 활동가 진 바우어가 도축장, 공장식 농장에서 구해낸 동물들을 위한 공간을 생추어리라고 명명한 이후 동물들을 위한 안식처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생추어리의 생명들은 축산동물로서 인간에 의해 삶이 강제로 중단되는 위기에서 벗어나 죽기 전까지 자신의 삶을 계속해 나간다. 우리나라에도 생추어리가 있다. 한 살이 갓 지난 돼지 ‘새벽이’가 거주하는 국내 최초 ‘새벽이생추어리’다. 새벽이는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의 한 돼지농가에서 태어났다. 동물권단체 DxE(Direct Action Everywhere) 코리아가 오물과 쓰레기로 뒤덮힌 농장에서 새벽이를 구출했다. 생후 6개월이면 도축을 당할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돼지의 수명(10~15년)을 채우게 됐다. 지난 8월 19일 오후 3시, 새벽이생추어리 일일봉사를 위해 경기도 모처로 향했다. 새벽이생추어리 일일봉사 겸 취재 허가 이후 받은 안내 문자에는 “생추어리의 공간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달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SNS 상에서 댓글과 DM으로 생추어리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안내 문자를 따라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시골이었다. 2명의 자원봉사자가 먼저 도착해있었다. “더우시죠? 물 좀 드세요.” 생추어리 활동가의 추천으로 봉사에 참여하게 됐다는 쌩칠(활동명·20)이 기자에게 물을 권했다. 나름 베테랑격인 쌩칠의 안내에 따라 짐을 내려두고 운동화를 장화로 갈아신었다. 새벽이생추어리 SNS를 통해 정기봉사 신청을 한 자원봉사자들은 택배 확인, 냉장고 정리, 새벽이 산책, 생추어리 청소, 식사 준비 등을 맡게 된다. 일일 봉사자였던 기자가 처음 맡게 된 일은 김치냉장고에서 꺼낸 싱싱한 오이를 새벽이에게 건네며 인사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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