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23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학대 범죄에 또 솜방망이 처벌… 해외선 최대 7년 징역

고양이 살해범에 징역형 집행유예양형 기준 없어 판결 들쑥날쑥美 최대 징역 7년, 佛선 벌금 1억원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국내 양형 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최대 7년, 벌금 1억원까지 선고될법한 사건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판결이 반복된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23일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 조모씨에게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벌금 2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동물학대 행위를 조장하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운영해온 백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피고인은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동물권 단체들은 “해외에 비해 국내 처벌 수위가 약해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양형 기준을 마련해 형량 선고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학대 사건은 세간에서 ‘제2의 고어전문방’으로 불렸다. ‘요원M’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백씨는 작년부터 고양이 학대 과정을 촬영해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을 직접 개설해 운영했다. 채팅방 참여자들이 학대 영상물을 공유하도록 부추긴 것은 물론, 디스코드·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채팅방을 활용해 학대 행위를 이어가도록 권유했다. 이 채팅방에 있었던 조씨는 ’고양이를 목졸라 죽인다‘는 뜻의 약자인 ‘고목죽’ 닉네임을 사용했으며, 실제 맨손으로 고양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과정을 촬영해 채팅방에 공유했다. 최민경 카라 정책변화팀장은 “국내에서는 무고한 동물을 살해해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며 “온라인을 통해 동물학대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선

21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포항 고양이 연쇄 학대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고양이 죽이고 전시한 학대범에 징역 2년6개월… 동물보호법 위반 역대 최고형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목숨을 빼앗은 사건의 피고인들이 최근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방법원은 경북 포항에서 고양이들을 연달아 죽인 피고인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역대 최고형인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일에는 경북 포항 폐양어장에서 고양이 16마리를 포획해 잔혹하게 죽인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이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가 드물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와 시민들은 판례를 뒤집은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가 달라졌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문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6까지 도축시설에서 매년 개 30여 마리를 380볼트 전류가 흐르는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학대범에게도 대법원 판결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데 그쳤다. 이번엔 달랐다. 법원은 두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실형 1년 이상의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A씨는 2019년부터 포항 북구 일대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후 전시했다. 지난 6월에는 4~5개월 된 새끼 고양이 ‘홍시’를 초등학교 급식소 앞에 목매달아 놓아 공분을 샀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포항시청을 사칭해 ‘길고양이 먹이 급여 금지’ 경고문을 부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도 재물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상 법정 최고형인 3년에 준하는 수준이며, 동물학대사건 판결 중 역대 최고형이다. 이날 판결을 내린 김배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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