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코이카 AI 면접 오류에도 응시자 불합격 처리… “문제 덮으려고만”

감사원, 코이카에 ‘주의’ 조치공정성 때문에 재응시 안 된다더니재접속한 25명 면접 완료 드러나피해 응시생, 신문고 신고 준비 “불평등 해소,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는 코이카의 모순된 행동이 실망스럽다.” 최근 이정민(가명)씨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하 코이카)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준비를 마쳤다. 취업 준비생이었던 2년 전 코이카에서 진행한 인공지능(AI) 면접 과정에서 당한 부당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다. 이씨는 AI 면접에서 접속 오류로 면접이 중단됐지만, 응시 기회를 재부여받지 못하고 불합격으로 처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코이카 감사에 착수했고, 10개월 만인 지난 3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코이카의 추가 조치는 없었다. 이씨는 “코이카는 시스템이나 응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AI 면접을 도입했고 문제가 발생하자 모두 지원자의 탓으로 돌렸다”면서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9년 코이카의 ‘하반기 일반직 신입직원 채용 시험’에 응시했다. 그해 11월 28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다음 단계는 AI 면접이었다. 이틀 후 이메일로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자택에서 개인 노트북으로 AI 면접 전형에 응시했다. 그런데 면접 도중 화면이 멈췄다. 재접속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화면이 멈춰 창을 닫았다. 이어 “접속 횟수 초과로 더는 시험을 진행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로 상황을 설명했지만 “안타깝지만 특정인에게 추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성 훼손의 우려가 있어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결국 이씨는 AI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관리 미흡 조속히 시정할 것”

고용노동부가 감사원의 사회적기업 지원·관리 실태 지적에 대해 “관리 미흡을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관리 부실,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미흡 등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2017~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영업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101개 기업 중 56개(55.4%)가 1차 및 2차 검토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검증 기능을 구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예비사회적기업 175곳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년간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총 46억151만6000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장 및 각 부처의 장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시정지시, 지원금 지급 보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도 8곳 있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 실현’ 등 5개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회적기업은 이에 더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등 2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고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정작 지원이 필요한 영세 예비사회적기업이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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