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꿔 ‘문명의 대전환’ 주도해야”

“석탄과 석유 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산업 전 분야를 새롭게 재편해야 하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입니다.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국에도 다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지난 20일 김성환(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새로운 문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 노원구청장 시절부터 ‘녹색’에 관심을 기울여온 ‘기후 당선자’다. 2015년에는 ‘녹색이 미래다’ 프로젝트를 통해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보급하고, 건설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를 구축해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 ‘201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을 받기도 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변함없이 ‘기후’에 집중했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으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당시 김 의원은 기후위기가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기후특위’를 설치해 법제도 개선 등 입법적‧정책적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2023년 5월에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을 만난 곳은 ‘지구’가 가장 많은 그의 의원실이었다. 의원실 중앙에는 다양한 지구와 동물 모형이 놓여있었다. 천장 한 가운데에도 지구, 시계마저 지구 모양이었다. 그가 기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였다. 그는 “인류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가 궁금해 미래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 기후 문제가 절박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상황을 “문명이 바뀌는 새로운 시기”로 봤다. 김 의원은 “1만년 전의 농업 혁명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기후가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 좌지우지”

“기후문제는 사회, 경제, 산업이 모두 얽힌 다차원의 문제입니다. 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후문제를 국가와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면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더나은미래와 만난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기업 관계자와 정치가 협동해 기후문제 해결에 대한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가입한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도 환경문제와 경제, 산업, 국제 경쟁력 등과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서 의원은 서울시립대 도시환경정책학과 석사, 델라웨어대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사단법인 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위원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센터에서 국가 에너지시스템을 혁신을 연구한 ‘기후전문가’다.  서 의원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연구를 맡으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다”면서 “다만 좋은 정책이 있지만 정치적 갈등과 대립으로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 아쉬워 정치에 입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기후 관심도에 5점 만점에 3점을 부여했다. 1점은 국회에서 기후해결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차원에서, 다른 1점은 국회의장이 기후정책비서관을 신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1점은 당이 보유한 기후해결 의지 차원에서 부여했다. 서 의원은 “조국혁신당 전체가 기후 정책을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공약이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는 80%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번 기후특위 상설화 발의에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모두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특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해야”

“선진국은 기후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냈습니다.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석탄과 원자력을 바탕으로 압축 성장을 했다면, 이젠 향후 50년 동안 저탄소 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더나은미래와 만난 김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후정책 실천을 강조했다. 김소희 의원은 영국에서 개발학을 공부하던 중 2008년 영국이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한국에서는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에서 ‘기후문제’ 대응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다, 사무총장 시절 ‘기후전문가’로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됐다. 김 의원은 국회 내부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全)당 차원의 기후특위 상설화를 시작으로, 글로벌 혁신 포럼, 미래 혁신 포럼, 2050 포럼 등 많은 의원 연구단체에 기후 이슈가 포함돼 있다”며 “의원분들께서 기후 관련 활동을 같이 하자고 제안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심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기후특위를 상설화해 법안심사권과 예산심의권의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을 제외하고 탄소중립 달성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원전의 탄소 배출량은 태양광보다 적은 수치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탄소 배출량은(g/kWh)은 석탄이 991g, 천연가스 549g, 태양광 57g, 풍력 14g, 원자력 10g 순이었다. 다른 시급한 기후 정책으로는 ‘전력망 구축’을 꼽았다.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는 “기존의 전력망을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가 상충돼 블랙 아웃이 될 가능성이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 소송이 더 이상 ‘패소 전문’이 아니게 되도록”

“환경 소송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 흔히 ‘패소 전문’이라고도 합니다. 법이 처음부터 잘 만들어져야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13일, ‘기후 변호사’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가 된 박지혜(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갑) 의원이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기후 당선자’로의 포부를 밝히며 전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환경법을 전공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이다. 그는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이사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내는 사단법인 ‘플랜 1.5’ 공동대표를 역임한 ‘기후 당선자’다. 그는 “공대에서 기술 분야 공부를 하다 보니 기술의 부작용에 관심이 생긴 게 시작이었다”고 전했다. ‘기후환경 전문’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8년 강원 삼척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취소 행정소송 변호사로 활동한 것. 박 의원은 “화석 연료는 저렴한 것이 아니다”라며 “가속화된 기후 변화로 재난을 겪은 사람, 저지대에 살아서 침수 피해를 본 사람 등 환경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국 화석 연료를 덜 쓰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 내부에서 여야 구분 없이 기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했다. 총선 공약으로 기후 관련 정책이 있었고,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기자회견’에 당을 초월해 8개 정당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 그는 “기후변화로 먹거리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기후 변화가 삶의 질에 직결됨에 따라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해결해야 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탄소중립 달성 위해서 에너지 편식하지 말아야”

“기후변화 대응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에너지 전환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로 밀고 가야 하는 흐름입니다.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색깔을 거두고 봐야 합니다.”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의원열람실에서 더나은미래와 만난 김용태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은 “기후문제를 정치적 쟁점화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광운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에서 에너지환경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은 기후 전문가이자 ‘기후당선자’이다. 현재 김 의원은 국회 내 기후 관련 연구단체 ▲인구기후내일포럼 ▲기후변화포럼 ▲수소경제포럼에 소속돼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유권자의 기후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그는 “일회용품 규제 등 제 기후 관련 공약의 장단점을 짚어주는 유권자가 많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시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총선 때 지역 유권자분들도 발언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후에 대한 공약이 유권자의 인식 전환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지역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진보 성향이지만, 함께 대화하면서 ‘국민의힘이 재생에너지를 싫어한다’는 오해를 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후정치바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설문 응답자의 62.5%가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총선에서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에 앞장섰던 10인 중 1명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특위의 2가지 권한을 재요구했다. 핵심은 법률안심사권과 예산결산심사권을 통해 다른 상임위에서 밀리지 않고 관심도를 확보하는 것. 그는 “실질적 권한의 부재로 기후 특위가 모양새만 갖춘

‘기후 유권자’에 응답하는 22대 ‘기후 당선자’

기상청이 지난 4일 발표한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706명 중 89.9%가 “현재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답했다. 올여름도 이상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된다. 기후 문제가 명확한 정치 의제가 된 지금, 늘어나는 기후에 대한 관심은 국회에도 반영되고 있을까.  더나은미래는 ①기후 관련 용어를 알고 있으며 ②기후위기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며 ③기후의제 관련 법안 및 정책 발의를 고려하는 당선자를 ‘기후 당선자’로 정의했다. 지난 총선 ‘기후정치바람’이 정의한 ‘기후 유권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어 ‘기후특위 상설회 촉구 기자회견’ 참여 및 ‘기후행동 의원 모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원내 8개 모든 정당 의원에게 ‘기후 국회’를 물었다. 이중 포부만을 전한 개혁신당 의원과 진보당 의원을 제외한 6개 정당 ‘기후 당선자’ 8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기후 문제에는 여야 구분 없어 기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실감하느냐는 질문에는 8인 모두 “그렇다”며 “기후 문제를 여야 정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총선 공약으로 기후 관련 정책을 넣었다”며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기자회견에 당을 초월해 8개 정당 모두 참여했고,국회 내 기후 관련 의원 연구단체도 있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20일 앞둔 지난달 10일,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소영·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아빠가 감옥에 갇혔다…위기의 자녀들

사각지대 해법찾기 [수용자 자녀]<1> 수용자 자녀가 겪는 현실 수원 영아 사망사건, 청년 무연고 사망… 사회문제가 곪아 터진 후 이슈가 돼야 새로운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전합니다. 2024년 복지 예산 122조 3779억원. 매년 복지 예산은 늘어나지만, 정책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더나은미래’는 아동·청소년·청년·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현장의 사각지대는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민간 차원의 해법과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사각지대 해법 찾기] 기사를 연재합니다. 첫번째 ‘경계선 지능인’에 이어 두번째 대상은 ‘수용자 자녀’입니다. /편집자 주 “아빠 없이도 엄마 말 잘 들으며 살아야 한다.” 지현(가명)은 중학교 때 아버지의 이 한마디를 끝으로 약 4년 동안 아버지를 집에서 볼 수 없었다. 아버지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수감된 것이다. 지현 아버지는 택시 기사였는데, 술에 취한 여성이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기 전 사업을 하다 난 부도 때문에 채권자들이 아버지를 고소했다. 지현 아버지는 3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다. 지현은 아버지의 부재로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아버지가 모든 경제 활동을 담당했기 때문에 지현네 집 수입은 0원이었다. 지현은 당장 살던 집에서 이사해야 했다. 학교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10평도 안 되는 집에선 엄마와 지현, 지현 언니와 오빠, 동생까지 5명이 함께 지내야 했다. 어머니가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고, 형도 아르바이트해 생활비를 보탰지만, 5인 가족에겐 턱없이 부족했다. 식사는 주로 교회에서 주는 반찬으로 해결해야 했으며, 옷은 어머니 지인들로부터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제화 향방은 [허영 의원 인터뷰]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2>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경계선 지능인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0년 전, 2014년 EBS의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 보도 이후였다. 보도된 같은 해, 조정식 의원이 EBS교육방송·교육부·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고, 2015년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계선지능 학생 스크리닝’을 실시했다.  2016년 ‘느린학습자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 공포돼 “지적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을 위한 교육상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나 학령기에만 초점을 뒀다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2020년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15군데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경계선 지능인 전문 센터는 전국에서 단 한 곳, 서울시뿐이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조례별로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도, 지원 범위도 제각각이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1대 국회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등 네 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상태다. 허영 의원은 2023년 4월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에 대한 첫 법제화를 시도하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 법안이 없었던 이유에 관해 묻는 말에 “발달장애와의 모호한

경계에 서 있는 700만명의 사람들 [경계선 지능인]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1> 느린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은 수원 영아 사망사건, 청년 무연고 사망… 사회문제가 곪아 터진 후 이슈가 돼야 새로운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전합니다. 2024년 복지 예산 122조 3779억원. 매년 복지 예산은 늘어나지만, 정책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더나은미래’는 아동·청소년·청년·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현장의 사각지대는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민간 차원의 해법과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사각지대 해법 찾기] 기사를 연재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입니다. /편집자 주 영유아기에는 타인의 언어 이해, 자기 생각과 감정 표현 혹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인다. 학령기에는 쉽게 지치고 산만해져 학교 적응에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를 어려워한다. 청소년기에는 반복된 학업 실패로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성취가 기대에 못 미쳐 좌절한다. 청년기에는 취업과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다.  모두 경계선 지능인의 이야기다. 경계선지능인이란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 제4판 기준 지능지수(IQ)가 71부터 84에 속하는 사람으로, 맞춤형 교육 등의 지원을 받으면 학습과 근무 등의 생활이 가능해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린다.  아직은 느린학습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 정규분포도에 따라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한다. 인구수로 환산하면 약 700만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들은 “지적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경계선’에 속해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은 종종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가해자의 말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⑨] 비영리법인과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비영리법인에도 법인세가 있다. 영리법인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뜻하는 소득에는 그 원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이른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의무를 진다. 즉 모든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대상소득과 목적사업 외 기타 사업을 구분해 과세하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과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외 기타 사업은 분명히 다르다.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사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정리가 필요하다. 비영리법인에 쓰이는 ‘수익사업’이라는 용어는 ‘영리사업’ 또는 ‘비관련사업’이라고 변경해야 한다. ‘수익사업’이라는 말은 일본의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국내에 무의식적으로 들여와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상 ‘수익’이란 ‘매출’ 또는 ‘판매액’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사업을 칭하는 용어로는 맞지 않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너무 광범위한 정의로 인해 비영리법인 고유의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으로 하고 있다. 이 역시 비영리법인의 영리사업 또는 비관련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법인세 면세 비영리조직은 비영리조직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관련사업(Unrelated Business Income)에만 법인세를 내게 한다. 또 미국에서는 이자, 배당, 기타 투자소득 등은 비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본도 유사하다. 일본은 물품판매업 등 34개 업종을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사업에 쓰이는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도 없다. 특히 일본은 공익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⑧] 비영리법인에 실질 소유자가 있을까?

기본재산제도 A to Z (3) 국내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한 회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영리법인에 맞춰진 회계 방식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비영리 회계 용어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는 차변(왼쪽)에 자산, 대변(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표시하는데, 이는 ‘자산=부채+자본’이라는 회계등식에 따른 것이다. 이 회계등식은 ‘자산-부채=자본’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그런데 비영리 단체에는 지분권이나 잔여청구권이 없어서 자본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 때문에 ‘자본’을 ‘순자산’으로 바꿔 ‘자산-부채=순자산’이라는 등식을 사용한다. 영리기업과 구분하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차액개념으로 순자산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지난해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도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순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용어를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순자산이라는 용어 외에 ‘자산·부채차액’, 즉 자산과 부채의 차액에 불과하다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내 대형 비영리 단체들은 어떨까? 이들의 지난해 재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순자산이라는 용어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상황. 월드비전,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통일과나눔 등은 영리기업과 유사하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기본순자산’ 또는 ‘보통순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도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순자산의 회계 처리가 있다는 점이다. 그 단적인 예가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규정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상 ‘기본순자산’이란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말한다. ‘영구적 제약’이란 법령이나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⑦] 韓·美·日 기본재산제도 비교

기본재산제도 A to Z (2) 지난 글에서는 국내 기본재산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그렇다면 외국에도 우리나라의 기본재산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을까? 기부 문화가 비교적 활발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기본재산제도처럼 공익법인이 기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만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영구기부재산(Endowment)은 법률로 강제되지 않고, 기부자와 합의한 ‘기부약정(gift instrument)’에 정한 용도에 따라 집행된다. 즉 기부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 등의 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용도 지정 없이 수증단체(증여 받은 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쓰기도 한다. 또 기한을 정해 몇 년 이내에 특정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부 유형은 국내와도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목적에 비춰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으로 규정된 재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기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해야 한다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 기본재산 운용은 이사회 고유 권한으로 국내 공익법인법은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별도규정 없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에서는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물권뿐 아니라 각종 채권 또는 무체재산권 등과 같은 재산권 등도 모두 출연재산이 될 수 있다. 흔히 예금이 대부분이지만 토지, 건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차량, 집기비품 등도 기본재산으로 삼고 있다. 출연재산의 종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셈이다.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