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변경해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농축수산업의 피해 ▲밥상 물가 폭등 ▲국지성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우리 사회 전(全)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의 추진과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했다. 또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개별 정부 부처, 각 지자체가 단편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뿐만 아니라 기후 적응 및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기본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정부 부처의 기후 대응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6월 11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재생에너지 살리기 4법’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해 ‘기후특위상설화법’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재생에너지 살리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다는 점을 법률유보원칙상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서왕진 의원은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기후특위상설화법’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와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련 법률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 예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등 예산심의권을 두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살리기 4법’은 ▲발전제약보상법 ▲RE100산단법 ▲녹색기술지원법 ▲국가에너지계획법을 포함한다. 발전제약보상법은 전력 계통의 신뢰성 확보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감안해 빅데이터 기반 예측체계 등을 통해 출력제어를 조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사전 고지하고 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손실보상을 규정한다. RE100산단법과 녹색기술지원법은 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녹색기술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RE100산단법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 등을 포함한다. 녹색기술지원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탄소중립·녹색기술분야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인력 개발비, 투자비 등의 세액공제를 규정한다. 국가에너지계획법은 에너지법 개정안으로 에너지기본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에너지 법체계를 재정비한다. 2021년 9월 녹색성장법이 폐지되고 탄소중립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녹색성장법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조항이 탄소중립법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현행 에너지법에 보충한다. 서왕진 의원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점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9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 과제’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국회기후변화포럼, 한국 기업 탄소중립 전환 방안 논의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로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서 한국 기업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동시에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그린딜과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지난 2월 ‘신산업정책 2.0’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했다. 하지만 수출의존도가 높고 탄소 다배출 업종 중심인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정책 간의 연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발적인 개별 산업정책이 아닌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산업 부문의 종합적이고 포괄적 대응 체계와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포럼은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함께 찾고자 한다.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전략을 고민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의 기업의 리스크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가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계, 기업, 국회, 정부 등 분야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국내 기업 리스크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의견과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를,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 3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25일 행사에는 한정애·정희용·김성회 의원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할

‘인구·기후’ 문제 해결 위해 국회의원 54명 뭉쳤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총회를 열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은 인구·기후·과학기술 정책 등을 중심으로 연구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 의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주축으로 연구책임의원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총 54명의 의원(정회원 33명, 준회원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는 윤재옥, 성일종, 송언석, 임이자, 김소희 의원 등 40여 명의 현역 의원이 참석해 소개에만 10여 분이 걸렸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국민의힘 당원 다수도 참석해 국회의사당이 인파로 뒤덮였다. 행사를 주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압도적 꼴찌”라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축사 뒤에는 이회성 무탄소연합(CFE) 회장 겸 전 기후변화협의체(IPCC) 6대 의장이 ‘글로벌 기후대책과 로컬 기후행동의 조화’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창립총회와 함께 출판기념회가 진행됐다. 앞서 지난 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PACT(Population and Climate, Tomorrow) 총서 시리즈’ 세 권을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출간했다. 책을 집필한 전문가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인구 ▲기후 ▲내일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했다. ‘인구’ 세션에서는 최인 서강대 명예교수(인구위기, 내일은 없어지나?), ‘기후’ 부문에서는 유연철 UNGC 사무총장(끓는 지구 살리기, 내일을 바꿀 기후행동), ‘내일’ 세션에서는 신성철 카이스트 전 총장(과학기술로 여는 대한민국 내일) 등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한편, 이날 패널에는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4일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물가패키징3법’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기후변화로 인한 밥상 물가 안정화를 위해 ‘기후물가패키징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을 개정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농축수산업 수급 및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원과 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47조에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혹은 불평등 현황 파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후물가패키징3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해 국민께서 마음 놓고 장바구니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 14일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해 지속되는 폭염, 폭우 등의 기후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로 밥상 물가가 오른 가운데, 물가 안정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특집] 100일 맞은 22대 국회, ‘기후국회’ 성적은

유난히 길었던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제주 바다가 ‘펄펄 끓어’ 한치와 갈치가 전멸하고, 높은 습도와 잦은 국지성 호우로 ‘아열대 코리아’가 되었습니다. 일상 속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온 기후위기,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나은미래는 지난 6월부터 22대 국회 ‘기후 당선자’들을 조명하며, 기후 법안 및 정책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정말 ‘기후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편집자 주 22대 ‘기후 당선자’는 기후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을까. 더나은미래는 9월 6일, 22대 국회 개원 100일을 맞아 ①기후 관련 용어를 알고 있으며 ②기후위기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며 ③기후의제 관련 법안 및 정책 발의를 고려하는 ‘기후 당선자’ 중 9인의 국회의원에게 다시금 ‘기후국회’를 물었다.  지난 6월 기사(더나은미래 6월 28일자)에 이어 이번 더나은미래 인터뷰에 응한 국회의원은 김소희·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의원(무소속), 이소영·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총 9명이다. 먼저 9인의 의원이 공통으로 꼽은 100일간의 성과는 ‘초당적 협력’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개원식에서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자며 “기후특위에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 위원회로 만드는 것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4일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 ‘기후에는 여야 없다’… 초당적 기후 발의 이어져 의원들은 기후 문제에 한해서는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7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1일 '청년 ACE 포럼'에서 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를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 주차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8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가진 기존 및 신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일은 주별로 35~10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김소희 의원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전력계통에 대한 부담이 적은 주차장과 같은 도심 유휴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왼쪽부터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승원 협의회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일 파주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센터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협의회, 우원식 국회의장에 ‘지역 기후대응기금’ 제안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4>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3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지역 기후대응기금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 기후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자체 조례를 통해 기후대응 사업의 용도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승원 협의회장, 염태영·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정기명 여수시장,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기후대응기금 지원 ▲기후대응 포괄보조금제 도입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지방정부 대표자 참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 전력망 확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방 재정분권의 필요성에 공통된 입장을 보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적절한 예산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승원 협의회장은 “현재 국가 기후대응 기금의 운용주체가 기획재정부이고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16개 부처로 책임성이 모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막중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재정 기반 마련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기후대응기금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기에 제안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3>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설정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다.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커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100m에서 500m까지 차이를 보이며 1000m의 이격거리가 설정된 지자체도 있다. 산업부는 2023년 2월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로 제한하는 내용의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면?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토론회 지난 23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뿌리를 두고 2022년에 도입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실시됐다. 2024년도에는 16개 부처 294개 사업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됐다. 예산규모는 10조 8776억원으로, 2024년 전체 정부예산(656조 9000억원)의 1.7%에 달한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대상 사업수는 늘었다 2023년에는 11조 8828억원을 배정해 13개 부처의 288개 사업을 다뤘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정책·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산 편성·집행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처서가 되면 시원해진다고 하는데 9월 첫 주까지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사계절이 흐릿해진 건 속도감 있게 기후위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신호다”며 “7월에 작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분석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를 살펴보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보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영환·안호영·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여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 먼저 주제발표에서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이 ‘2023 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보고서를 풀이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 총지출 638조 7000억원의 1.7%에 해당하는 10조 6000억원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를 두고 진익 국장은 “대상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법안’ 대표 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1>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 확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단지를 비롯해 단지 내 입지한 제조시설에 태양광 설비와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산업집적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실시 및 시설 설치 전 수립ㆍ제출하는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태양광 설비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법률안은 기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치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사항 포함 ▲각 산업단지관리기관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 사항을 포함해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도모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장건축물의 지붕ㆍ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계획서 제출 의무화가 골자다. 최근 글로벌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치가 낮은 단계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저조해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단지 내 저조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높은 에너지 수요를 지닌 산업단지와 제조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해 기업의 에너지 자립을 제고하고 태양광의 지속가능한 보급 기반을 조성하기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탄소중립시설 세액공제 지원강화 법안’ 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0>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시설 등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시설 및 탄소포집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15%(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25%)로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상향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 투자 확대 촉진이 골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 활성화를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에는 3%(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경우 15%(중소기업 2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지만,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 강화가 필요하고 시설 투자의 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소희 의원은 “선진국은 자국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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