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10월 23일 대표발의 했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1회용 플라스틱은 분해가 오래 걸려 토양, 하천, 바다 등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 또한, 화석연료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오염을 종식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최종 협상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회용컵 등에 대해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통해 재활용 촉진을 유도한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과정이 복잡하고 가맹점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소상공인들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수증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고, 내용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 뒤 반환받은 컵을 재질별로 구분한 다음 지정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을 쓴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제도여서 일회용컵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려는 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및 부담금제를 시행하는 중이다.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또는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 1 회용품을 무상제공할 수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