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실내공기질·생태관광…국회, 환경법안 4건 의결

임이자 의원 발의, 환경 관련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 관련 법안 4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개편해 폭우·태풍·가뭄 등 이상기후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 기후변화 교육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해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기후위기 대응, 실내공기질 개선, 기후변화 교육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전력망 확충·핵폐기물 관리·해상풍력 육성… ‘에너지 3법’ 국회 통과

AI·반도체 산업 위한 전력망 확충…국가 주도로 추진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 간소화, 예타 면제도 가능 국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해상풍력 발전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3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뜻한다. 이 법안들은 각각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국가 전력망 구축,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친환경 에너지원인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AI·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전력망 구축을 주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던 사용 후 핵연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 관리 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생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대 국회, 200일 만에 ‘기후’ 법안 255건 발의 [2024 결산]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下>의원 발의로 본 기후 법안의 현주소 2024년 한국은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꼈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사상 최다인 20.2일, 서울은 34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11월 말에는 서울에 28.6cm의 폭설이 내리는 등 이례적인 기상이변이 이어졌다. 이처럼 심각한 기후위기에 22대 국회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국회 개원 200일 만에 기후 관련 법안이 255건 발의됐다. 이는 12월 24일 기준 발의된 의안 총 6752건 중 약 3%에 해당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기후 법안을 심사한 것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71건의 법안이 농축산위원회를 거쳤으며 이는 전체의 28% 가량이다. 그 뒤를 환경노동위원회(6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40건), 행정안전위원회(24건)가 이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은 기후 관련 법안을 심사한 사례가 없었다. ◇ 탄소중립·취약계층 보호…기후 법안이 담은 과제들 가장 핵심적인 법안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 특별조치법안’을 이달 3일 발의했다. 법안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탈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771개로 전체 기업 수의 99.9%, 수출의 42.2%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역과 주민이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일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사례다. 정부는 2036년까지 전국 석탄발전소 59기 중

국회의원 3명 중 1명 ‘기후 법안’ 발의…1등은 18개 발의한 김소희 의원 [2024 결산]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上>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더불어민주당 내 입법 주도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공동 대표 발의를 포함해 108명으로 전체의 36%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국민의힘(41명), 조국혁신당(2명),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이 이었다. 당별 의원 비율로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108명 중 41명(38%)으로 170명 중 61명인 더불어민주당(35.9%)보다 소폭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12명 중 2명(16.7%)이, 진보당은 3명 중 2명(66.7%)이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건의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 내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다만, 18건 중 아직 가결된 법안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금주·이소영 의원이 각각 9건의 기후법안을 발의했으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8개 법안을 발의하며 그 뒤를 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8개 중 2개의 법안이 실제로 개정·공포된 법안에 대안반영폐기됐다. 지난 6월 3일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달 17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모두 원내 의원(1명)이 기후 관련 법안을 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25일 탄소세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상장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감축 목표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강화 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행 실적을 매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적이 미달하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방식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기관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반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의무화해 공공기관들의 이행력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공기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오늘의 화석상’ 불명예 1위 한국… 더불어민주당 ‘비상’, 정부의 기후정책 전환 촉구

한국이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선정한 ‘오늘의 화석상’에서 2년 연속 수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3위 수상에 이어 올해는 1위로 ‘등극’하며 국제 무대에서 기후 대응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오늘의 화석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기간 중 기후변화 대응을 저해한 국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불명예 상이다. 올해 수상 발표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 회의장에서 진행됐다. 기후행동네트워크의 케빈 버크랜드(Kevin Buckland) 활동가는 한국 선정 이유에 대해 “OECD 회원국들이 논의 중인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며 “지구 곳곳에서 홍수, 폭염, 폭풍 같은 재난이 속출하는 지금,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금융을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 규모는 이미 세계 2위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긴급 논평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공적금융이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투입한 금액이 연평균 13조 원에 달한다”며 “이는 G20 국가 전체 화석연료 금융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화석연료 신규 사업에 약 20조 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이전 4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비상은 이를 두고 “향후 25년간 9억2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사업들”이라며 “이는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인 6억2000만 톤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가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화석연료 투자 제한’을 반대해 기후 대응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전원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 정부의 반대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은 “EU, 미국, 영국뿐 아니라 세계 최대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Unsplash
“목표는 14.3GW인데, 현실은 0.9%”… 해상풍력 보급 더딘 이유는?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으나, 현재 상업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목표의 0.9%에 불과하다.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인허가 지연과 입지 선정 갈등 등으로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정호·이원택·허종식 의원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했다. ◇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시급”… 전문가들 한목소리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발전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계획되지 않은 해양 공간 사용이 해상풍력 사업의 지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계획입지제도의 부재와 다부처 간 협력 부족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체계적인 해양 공간 관리와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쟁점을 다뤘다. 주 변호사는 기존 사업자 우대 방안과 미선정 사업자 보상 문제를 분석하며, 발전사업허가구역이 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입찰 시 우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구역을 계획입지 절차 없이 곧바로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뢰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보상과 혜택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통합적인 해양 공간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 및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규정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촉진 및 주민생활 향상 등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법안에 제시한 지원방안 외에도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 이전 및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김성환·김정호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탄소중립과 전력망 확충은 필수적 관계”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환, 김정환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탄소 전문가들이 참여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논의됐다. 토론회 서두에 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망 인프라의 선제적 투자와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 전력망도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사용과 함께 역설했다. 김정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력망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드미트리 페샤 Agora Energiewende 동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는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사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송배전망 확충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그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갖춘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옥상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중앙화가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송영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춘 전력망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송 부대표는 “전력망 확충은 재생에너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수”라며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비증설대안도 임시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유연한 계획수립을 통해 송배전망 계획의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세션도 이어졌다. 이명찬 한국전력 전력계통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맞춰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10차 송·변전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실질적 기후 대응을 위한 재정 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증액·삭감이 필요한 주요 예산 사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4일 전했다. ‘비상’은 기후위기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하게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으로, 현재 이소영·박지혜·한정애·김정호·김성환·위성곤·민형배·김영배·김원이·허영·염태영·박정현·임미애·차지호·백승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내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1.8% 수준임을 지적하고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후예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비상은 ‘기후예산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기여도와 증액·삭감 가능성을 중심으로 총 10대 분야의 16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중 화석연료 지원 분야를 삭감이 필요한 ‘기후악당’ 사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분야를 증액이 필요한 ‘기후히어로’ 사업으로 분류했다. ‘기후악당’ 사업은 1대 분야의 3개 사업이었으며, ‘기후히어로’ 사업은 9대 분야의 13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전체 사업에 대한 총 삭감 의견은 844억원이며 총 증액 의견은 9149억원에 이른다. 먼저 ‘기후악당’으로 꼽힌 분야는 ‘화석연료 지원 분야’다. 비상은 특히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시추 작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1차 시추에 대한 예산만이 편성된 상태다. 비상은 전액 삭감 후 경제적 이익과 화석연료 수요 감소 등에 대한 사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히어로’ 사업으로는 ▲건물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확대 ▲계통접속 문제 완화 ▲물관리사업 ▲일회용품 규제 확대 ▲연구개발(R&D) ▲정의로운 전환 총 9대 분야를 선정했다. ‘건물 탈탄소화’ 분야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약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4인, RE100 주관 ‘클라이밋 그룹’과 간담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 30일 RE100을 주관하는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과 만나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현황과 과제를 논의했다고 31일 전했다. 한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 규제 문제를 다룬 이번 간담회에서는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클라이밋 그룹 대표와 함께 ‘비상’ 소속 의원인 이소영·위성곤·민형배·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호남·제주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중단에 대한 우려와 함께 클라이밋 그룹이 새로 출범한 ‘24/7 무탄소 연합(Carbon-Free Coalition)’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는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무탄소 전력을 조달하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관련 기술 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어 클라이밋 그룹은 한국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앤드류 포스(Andrew Forth) 클라이밋 그룹 정책 및 대외협력 총괄은 “한국 철강산업이 빠르게 탈탄소화하지 않으면 중국과 유럽, 미국 등 다른 경쟁사들로부터 추월당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비상 의원들은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련 정책 지원에 있어 클라이밋 그룹과의 협력을 긴밀히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헬렌 클락슨 클라이밋 그룹 대표는 “RE100 기업 설문에서 한국은 매년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장 어려운 나라 1~2위로 꼽힌다”며 “인허가 규제 해소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4차 선언, 환경권' 포럼 포스터.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모든 국민에게 환경권 보장돼야”… 사회권 선진국 포럼 개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4차 선언, 환경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가 명시돼 있다. 서왕진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상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79개의 환경법률로 충분한 법적 기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 차원에서 포럼을 개최해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권으로서의 환경권 구체화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장받는 ‘환경권 선진국’의 비전 제시에 나선다. 서 의원은 환경권 선진국을 위한 과제를 선보인다. 국가의 새로운 질서와 운영원리 구축을 위해 환경권을 개별법률에서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격상하는 법안 개정에 나선다. 환경권을 개인향유 권리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권리로 규정해 환경의 공공재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과소보호원칙에서 적정보호원칙 준수 내용을 제시한다. 기후위기와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제도 선보인다. 당 차원의 공약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50%로 확대하는 ‘3080 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 보상청구권 강화와 원고적격을 확대해 미래세대와 생태 보호의 내용을 담은 환경단체소송법 제정 의견을 역설한다. 서 의원은 이번 환경권 선언을 통해 “환경권 강화로 교육,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권리 실현의 기반이 마련된다면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 확보가 가능하다”며 “환경 거버넌스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온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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