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로부터 청소년 권익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열악한 배달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제4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2022~2024)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여가부에 제출했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3년을 주기로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의 실태·양상을 파악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하는 범정부 청소년보호 대책이다. 이번 기초연구 보고서는 물리적 환경 내에서 구분돼왔던 각 유해환경의 영역이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확산하면서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알페스’(실존 인물을 사용해서 쓴 동성애 음란물 패러디) 등을 통한 합성영상물이다. 보고서는 “청소년들이 놀이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합성영상물 중 일부는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등의 성범죄 문제와 연계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놀이나 장난을 넘어선 범죄라는 개념으로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예방·대처 프로그램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등 급증하는 특수고용 직종 근무 청소년에 대한 근로권익 보호 방안도 담겼다. 여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2018년 0.5%에서 지난해 15.2%로 대폭 상승했다. 또 이들의 44.4%는 배달대행 앱에서 호출이나 주문을 받는 ‘플랫폼 노동’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배달청소년 보험 지원대책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역할 강화 ▲청소년 고용 사업주 대상 근로노동법 인식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