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무부 구제책 연장, 이용우 의원 “또 3년 뒤는”…한시성 질타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6>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상시화’ 촉구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한시적 구제 대책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제도 종료를 11일 앞둔 20일 발표된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따라 일부 개선된 내용이 반영됐다. 이 의원은 21일 오전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범칙금 감경 등 일부 조건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한시적 운영’이라는 근본적 한계는 그대로”라며 “당사자들이 또다시 3년 뒤를 기약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체류권 문제,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봐야” 법무부는 2021년 4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왔다. 이번 연장안에서는 요건을 갖춘 아동의 형제자매에게도 체류 자격(G-1)을 확대 적용하고, 대학 진학 요건을 없애는 한편, 범칙금도 70% 감경했다. 다만 부모는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 하며, 체류 자격은 여전히 일몰제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 의원은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이 땅에 머물게 된 것”이라며 “부모의 불법 체류를 정당화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말하는 아동 최상 이익의 원칙을 한국은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며 “건강권, 교육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인권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3년 뒤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아동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제도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상시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악용 사례는

‘아동급식카드’에도 더 많은 ‘선택’이 필요하다

편의점에 머문 아동급식카드 디지털 기술로 식사 선택 넓히고 낙인감 줄인다 3월이면 개학과 함께 학교 급식이 재개된다. 그러나 방학 동안 결식우려아동들은 급식카드에 의존해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결식우려아동은 27만2400명. 아동 100명 중 4명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정부는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급식비를 충전하면, 아동이 지정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편의점 중심의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아동급식카드 전체 결제 건수(1301만9905건) 중 37%(481만7501건)가 편의점에서 이뤄졌다. 인천시의 경우 편의점 결제 비율이 54.2%에 달했다. 아이들은 삼각김밥, 컵라면, 치킨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실정이다. ◇ “결제가 안 될까 봐 김밥집도 못 가요” 아이들이 급식카드 사용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낙인감’과 ‘선택권 부족’이다. ‘더나은미래’와 데이터 기반 기부·복지 플랫폼 ‘나눔비타민’이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21명 중 22%가 “다른 사람 앞에서 사용하기 꺼려진다”고 답했다. 19%는 “먹을 만한 음식이 없어 계속 같은 것만 먹는다”고 했고, 18%는 “키오스크나 온라인 결제가 안 된다”고 했다. 한 초등학생은 “집 근처에 비빔밥집이 있지만 급식카드 결제가 안 될까봐 안 간다”며 “어디서 되는지 확인해야 해서 결국 편의점으로 간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수급 가구 아동의 단백질 섭취 빈도는 일반 가구 아동보다 훨씬 낮았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먹지 못하는 비율이 일반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대책 3년 연장…이제 남은 과제는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5>3년 더 머물 수 있게 됐지만…절반도 못 품은 ‘체류권 대책’ 법무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한시적 체류 구제 대책을 3년 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체류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기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체류 연장 3년, ‘사회통합 교육’ 등 추가 조건 부과 법무부는 2021년 4월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시적 체류 구제 대책을 운영해왔다. 초기에는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거주한 아동만 대상으로 했으나, 2022년부터는 입국 연령과 체류 기간 기준을 완화해 6세 미만 입국 후 6년 이상 체류한 아동과, 6세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 공교육을 받은 아동도 포함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2713명이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이 중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이다. 이번 연장 조치에는 몇 가지 조항이 추가됐다. ▲요건을 충족한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체류 자격을 부여 ▲부모가 자녀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참여 의무 부과 ▲국내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의 체류 신분 문제로 인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생활해야 한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 건강보험 가입, 은행 거래 등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범죄 피해를 입어도 강제 퇴거를 우려해

세이브더칠드런 로고
“이주아동 구금, 정당화될 수 없다”…세이브더칠드런, 법 개정 촉구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구금 금지 법안 마련해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주아동의 구금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와 국회에 아동 구금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구금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아동 권리 침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을 구금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 구금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구금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아동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만 허용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대체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해 법무부에 아동 구금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하지 않으며,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도 출국명령 등을 통해 보호 조치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주아동들이 ‘보호자와 생활 허가’라는 이름하에 사실상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호소에 수용된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300명에 달하며, 보호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청년지원센터 첫 국비 지원…“지역 맞춤형 정책 실효성 높일까”

정부, 전국 17개 시·도 청년지원센터에 예산 투입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정책 상담·협의체 운영 추진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청년지원센터에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2025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지난 18일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전국 청년지원센터 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국무조정실이 주최하고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청년 정책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특화 청년사업과 ▲공통(고유)사업으로 구성되며, 지역 간 균형 있는 청년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17개 광역시·도 청년지원센터는 기초 청년센터를 대상으로 공모·심사를 진행하며, 선정된 센터에는 최대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2023~2024년에는 지역 기반 청년인재 양성, 맞춤형 청년 지원, 취약계층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이주·정주 청년 정착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통(고유)사업’에서는 청년 맞춤형 정책 상담과 지역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협의체 운영이 새롭게 추진된다. 특히,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진입상담’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청년지원매니저가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진행한 ‘2024 전국 청년센터 실태조사’에서도 청년지원매니저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책이 ‘정책상담’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각 청년지원센터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청년지원

존폐 기로에 선 그룹홈, 고립청년 ‘재고립’ 비상

고립·은둔 청년 위한 그룹홈, 4월 사라지나 SH, 사업 종료…서울시 “검토 중” 서울 한복판, 지난 11일 기자가 찾은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안무서운회사’의 그룹홈. 나지막한 담장을 지나 현관문을 열면, 작은 거실과 주방이 한눈에 들어온다. 거실 한쪽에는 입주자들이 직접 꾸민 소품들이 놓여 있다. 디퓨저와 꽃, 귀여운 인형들이 어우러진 공간은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지만, 벽에 붙은 한 장의 안내문이 이곳의 특별함을 말해준다. “심한 자해 사고 발생 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이곳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다. 사회와 단절된 고립·은둔 청년들이 다시 삶을 회복하고 자립을 꿈꾸는 곳이다.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무너진 일상을 되찾아가는 과정. 하지만 이들의 유일한 안식처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지원 종료로 4월이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 셰어하우스는 서울시와 SH가 추진한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운영돼 왔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이 보증금을 지원해 입주자들이 월 20만 원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과금과 식비, 프로그램을 포함해도 한 달 5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구조다. 그러나 SH는 당초 약속한 4년 계약 만료일인 4월 26일 이후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 고립·은둔 청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 ‘방콕’에서 취직·모임 참석까지…그룹홈 통해 90% 호전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셰어하우스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다.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는 “그룹홈은 재고립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강조한다. “방문 상담을 받거나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외출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고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함께 생활하며 갈등을

대학도, 전공도, 취업도…체류 조건에 맞춰진 아이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4> 미등록 이주아동, 꿈 가로막는 현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꼬리표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불안감을 안겨준다. 교육을 받고, 미래를 꿈꾸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법적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원하는 진로를 포기해야 하거나, 대학을 가지 않으면 강제 출국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오는 3월 31일은 법무부가 시행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한시적 체류 대책이 종료되는 날이다. 이에 따라 체류 연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원칙적으로 한국을 떠나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대학이 곧 체류 자격, 갈 수도 없고 남을 수도 없는 현실 필리핀 국적의 B씨에게 고등학교 졸업은 곧 한국과의 이별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상 미등록 이주아동은 만 20세까지 한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유학 비자(D-4)를 받아야만 한국에 머물 수 있다. 즉, 대학에 진학해야만 체류 자격이 연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없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해요. 그런데 대학을 안 가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B씨는 필리핀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만 자란 그에게 필리핀은 낯선 나라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갑자기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야 한다는 게 너무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캠페인을 통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캠페인 홈페이지 갈무리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자녀 살해 후 자살, 10년간 66명 희생

세이브더칠드런 “비극 반복 막을 대책 시급” 아동학대 통계도 못 잡는 현실… 국가 개입 필요 올해 2월 충북 보은에서 한 어머니가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살해하려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과 한 달 뒤인 3월, 경기 수원에서는 10대 자녀 두 명을 포함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반복되는 비극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은 아동은 23명에 달했다. 이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전체 아동(44명)의 절반 이상(52.3%)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돼,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해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페이지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판결문 102건을 분석한 자료가 공개돼 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 같은 사건으로 사망한 아동은 66명, 생존한 아동은 81명에 달했다. 피해 아동의 73%가 9세 이하였으며, 사건의 76%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위험한 장소로 변한 것이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개입해야 할 문제”라며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사건을 아동학대 관점에서 규정하고 체계적 통계 구축 ▲자살

당신은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나요?

이 약속들은 지켜지고 있나요? 취재 디자인 웹페이지 구성·제작 총괄 기획 아젠다 파트너 | | | | | 조유현·채예빈 김규리 더미래솔루션랩 김경하 아름다운재단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건강권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3>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은 어디에 “병원을 못 가니 우울증이 악화됐어요. 스무 살이 되면 추방당할 테니, 그냥 끝내려고 했죠.” 서울에서 태어나 24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A(24)씨의 말이다. A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이 됐다. A씨는 어린 시절을 모두 주민번호도, 건강보험도 없이 살아야 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 부모의 체류자격이 사라진 순간, 아이의 건강권도 사라졌다 A씨의 부모는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다. 두 사람 모두 청각·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몽골에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청각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주해 만났고, 결혼해 A씨를 낳았다. 부모는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해 체류 형태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비자 기한이 만료됐고, 가족은 자연스럽게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 “미등록 외국인이 자진 신고 후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 나가면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았죠. 어린 자녀였던 저를 남겨둘 수 없었던 부모님은 결국 한국에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A씨에게 ‘미등록’ 신분은 아플 때마다 가혹한 현실로 다가왔다. “자주 아팠지만,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병원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한 독감도 그냥 집에서 버텨야 했죠.” 국내 출생 외국 국적 아동은 본국 대사관에 90일 이내 출생 등록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20년간의 임시 대책…여전히 불안한 ‘기본권’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2>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 변천사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6년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의 현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한시적 구제책’에 그쳤다. 교육과 체류권을 놓고 반복되는 임시 조치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언제까지 ‘조건부 체류’라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고 지적한다. 언론이 보도한 미등록 이주아동 이슈 속, 한국 정부가 내놓은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도 함께 짚어본다. ◇ 이슈 생겨야 대책 나오는 현실,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안한 교육권 2006년 4월, 스리랑카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야무나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학교에서 데리러 가던 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포됐다. 당시 경기도 안산 원일초등학교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었다. 3km나 되는 아들 등하굣길을 함께하던 길이 곧바로 구금으로 이어졌다. 야무나 씨는 6일 후 풀려났고, 인대가 파열된 손목 치료를 위해 3개월 간의 출국 유예를 받았다. 그 사이, 아들은 어머니와 헤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표적단속’ 논란이 불거졌다.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등하굣길을 이용한 단속을 중단하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현실을

법도, 제도도 닿지 않는 곳…사각지대에 갇힌 2만 명의 아이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1> 미등록 이주아동은 누구인가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UN아동권리협약(UNCRC)’이 보장하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국제적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이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그들입니다. 더나은미래와 아름다운재단은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 탐사 보도 시리즈를 통해 이들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단순한 동정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를 쓰고, 한국에서 성장했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출생신고도, 주민등록번호도 없다. 병원에 가는 것도, 학교에 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 이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유령’처럼 살아간다. 출생과 동시에 국적도, 신분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 아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미등록 이주아동’이 되는 것일까. ◇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3가지 유형 가장 흔한 경우는 출생 등록이 누락되는 것이다. 한국 법은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법적 신분을 얻으려면 부모의 본국으로 돌아가 출생 등록을 마친 후, 행정 및 법적 절차를 거쳐 국적을 회복한 뒤 다시 한국에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DNA 검사, 체류 기록 조사, 법원 판결 등 복잡한 절차를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