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8월 1일 ‘온라인을 통해 협동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조합원이 모여 협동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있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 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기획재정부가 수행한 협동조합의 지역적 기반 연구를 살펴보면 조합원의 지역적 분포 범위가 전국인 경우는 35.5%, 조합의 핵심 사업 지역 범위가 전국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36.3%였다. 이처럼 조합원의 분포나 사업 범위가 전국에 걸쳐 있는 경우, 전통적인 대면으로 투표를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 영상회의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재원 의원은 “협동조합은 총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물리적으로 조합원들의 집합이 불가능하여 총회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자조적 가치 달성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강경숙·김선민·김준형·박은정·서왕진·이해민·조국·차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