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IT 접근성 보장법 미국서 올해 10월 시행 韓 대기업들 수출 비상 스마트폰 등 IT기기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안이 오는 10월 미국에서 시행된다. 지난 2010년 제정·공표된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The 21st Century Communication&Video Accessibility Act)’이 36개월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아직 아무도 모른다. 지난 4일, 자택에서 만난 이상묵(51)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스마트폰이나 IP TV 등을 미국에 수출하는 삼성·LG 등 국내 대기업이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 지난 2010년부터 서울대 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 산업기술기반지원센터장으로 재직, IT 분야 등 이공계 진출을 위한 장애인 인력양성프로그램 및 보조공학기기 산업 활성화 연구를 하고 있다.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뭔가. “미국을 장애인의 천국으로 만든 혁명적인 법안은 1990년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s with Disability Act)’이다. 일명 ADA법안이다. ADA법안은 건물, 교통, 고용,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분야는 활발하지 않아 이 부분이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서 모바일기기도 생기고, 무선랜, 클라우드, SNS도 나오면서 IT 혁명이 일어났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정보통신 서비스에서 차별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는가. “ADA법도 이렇게 시작했다. ‘상식적 적용(Resonable accomodation)’이라는 게, 무서운 법안이다. ADA법안 시행 당시 정부는 예산 없이, 규제권만 있었다. 장애인이 기업을 상대로 차별받았다고 소송을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