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이 7년 만에 다시 열린다.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초 선고 예정인 이번 심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가운데 무엇을 우선시 하느냐가 쟁점인 사안. 지난 2012년 ‘합헌’으로 결론 났던 헌법적 판단이 뒤집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심리 중인 조항은 낙태한 임부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270조 1항)’가 있다. 현재 국내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강간·준강간· 근친상간·유전학적 질환 등을 제외한 낙태 행위는 전면 불가다.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하고, 시술한 의사 또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여성계와 시민단체들은 “낙태죄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몸을 통제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며, 낙태의 고통과 무게를 여성에게만 전가한다는 점”이라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을 앞두고, 그레이스 윌렌츠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조사 담당관이 한국을 찾았다. 지난 2월 22일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그를 인터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속적으로 ‘낙태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낙태가 비범죄화 되어야 하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많다. 낙태 비범죄는 국제보건기구(WHO) 등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낙태에 대한 규정은 낙태가 필요한 여성의 의지를 바꾸지 못한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안전한 낙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 안전, 자기결정권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몸, 삶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의료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다. 기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