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변이 사는 法]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 주고파… 출생 미등록 아동 찾아 전국 시설 돌았죠”

[공변이 사는 法] 김희진 변호사 “국내 아동 관련 법률은 성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현행법에 가려져 불이익을 당하는 아이들을 위해 잘못된 법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김희진(32·사진) 변호사는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에서 상근으로 일한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초로 아동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옹호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단체다. 김 변호사는 아동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6일 만난 김 변호사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목소리에 한 번이라도 더 귀 기울이고, 도울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출생 기록 없는 아동, 양육시설에만 100여 명 보통의 변호사들이 소송 활동에 주력한다면 김 변호사는 직접 실태조사를 벌이고 문제를 발굴하는 등 ‘활동가’에 가까운 일을 한다. 지난 2015년 국제아동인권센터에 들어온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운영을 강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이끌었고, 아동양육시설인 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역할을 했다. 지난해부터는 ‘출생 미등록 아동’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관리하거나 단속할 방법이 없어 출생 미등록 아동이 계속 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UBR)’와 함께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 사실을 등록하게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지난해 법무부에 제안했다. “법무부 담당자가 되묻더군요. ‘그래서 출생신고 안 된 아이가

[공변이 사는 法] 북한 인권 활동가에서 변호사로…”편견 없는 세상 꿈꿉니다”

[공변이 사는 法] 전수미 변호사 “자유를 찾아온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남한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에 무너집니다. 외국에 여행 갔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 나라의 문화나 법률을 잘 알지 못해서 이런저런 사고가 나기도 하잖아요? 탈북민은 언어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전수미(37) 변호사는 북한 인권활동가 출신이다. 북한 인권활동에 뛰어든지 햇수로 17년째. 이 가운데 7년은 변호사로 활동했다. 과거에는 직접 탈북민 구출사업을 진행했고, 지금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이나 통일부·법무부·외교부에 접수된 탈북민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화해평화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평범한 탈북민들이 편견과 냉대 속에 범죄로 빠지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을 돕는 건 결국 ‘사람’을 돕는 일” 탈북민들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린다. 대표적인 게 층간소음 분쟁이다. “북한 출신의 사람들은 목소리가 큰 편이에요. 마치 성난 사람처럼 이야기해요. 아주 평온한 상태인데도 말이죠. 특히 북한에는 층간소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서인지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법적인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 곤란해 하는 분들이 많죠.” 이 정도는 양호한 편이다. 문제는 폭행 같은 형사사건이다. 그는 “탈북민에게 ‘김정은 XXX’라고 말해보라며 자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명백한 인권침해 사건인데 주먹이 오가면서 결국 형사사건으로 처리된다”며 안타까워했다. 전 변호사는 소송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남북 교류 확대되고 실질적인 통일 절차가 진행됐을 때를 대비하기

엔지니어가 곧 혁신인 세상… 전 국민 ‘코맹 탈출’ 꿈꾼다

‘내 아이디어를 내 손으로 실현한다!’ 컴퓨터 비전공 대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소셜 벤처 ‘멋쟁이사자처럼(이하 ‘멋사’)’의 슬로건이다. 돌이켜보면 파격적인 시도였다. 멋사가 설립된 2013년은 코딩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다. 멋사를 만든 이두희(36) 대표는 “‘문과생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서 무엇 하냐’는 비판이 많았다”고 했다. 7년이 흐른 지금 멋사의 위상은 180도 달라졌다. 멋사 수료생들은 카카오·네이버 등 IT 업체 곳곳에 진출했다. ‘멋사 출신’은 스타트 업계에도 돌풍을 일으켰다. 자기소개서 관리 서비스인 ‘자소설닷컴’은 가입자 35만명을 모았고, 축구 데이터 분석 서비스 ‘비프로일레븐’은 독일 분데스리가와 제휴했다. 입법자와 유권자를 연결하는 법안 홍보 플랫폼 ‘투정’은 국회의원이 먼저 찾아와 홍보를 부탁할 만큼 호응이 뜨겁다. 멋사는 지난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호주·일본·홍콩 등 5개국 60개 대학에서 7기 교육생 1654명을 선발했다. 서울대생 30명으로 출발한 1기를 떠올리면 놀라운 발전이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위워크에서 만난 이두희 대표는 “사회 혁신의 주체가 되고 싶은 ‘코맹(코딩 문맹)’들에게 무기를 쥐여주고 싶었다”며 웃었다. 뚝심으로 버틴 7년, 프로그래머 4000명 길러내 이 대표는 백수 시절 멋사를 만들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 밟다가 그만뒀을 때였다. 그는 “대학원생의 피땀으로 교수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질렸고, 스마트폰 시대에 ‘윈도 XP’를 가르치는 대학의 게으름도 견디기 어려웠다”면서 “내가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오기가 생겨 학교에 ‘코딩 무료 교육, 비전공자 지원 바람’이라는 공고를 붙였다”고 했다. 2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렸고, ‘백수의 왕’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멋쟁이사자처럼’이라는 이름을 지어 시작했다. ―이번이 벌써 7기다. 우여곡절이 많았을 텐데. “매번

“장애 차별 당한 경험 발판… 차별 없는 일터 만들었죠”

[인터뷰] 이시우 두루행복한세상 대표 이시우(45·사진) 두루행복한세상 대표는 청각장애인이다. 세 살 때 앓은 열병의 후유증으로 청력을 거의 잃어 보청기를 껴야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2004년부터 디자인 관련 회사에서 일했지만, 사회적기업 두루행복한세상을 창업하기 전까지 회사를 다섯 번이나 옮겨야 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다. “몇 년을 일해도 월급은 오르지 않고, 진급 대상에서도 제외됐어요. 그래서 동료 4명과 함께 장애인도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죠.”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설립한 두루행복한세상은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직원 30명 가운데 15명이 사회취약계층이다. 이들은 홍보 인쇄물을 제작하고, 공공기관 대상으로 사무용품을 납품한다. 지난 8일 서울 동대문구 사무실에서 만난 이시우 대표는 “회사의 제1의 미션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라고 말했다. 두루행복한세상의 임직원 평균 임금은 사무직 기준 월 400만원. 현장직은 300만원을 받는다. 임금은 직급에 따라서만 차등을 둔다. 복리후생 또한 남다르다. 직원들은 자기계발을 위한 외국어, 컴퓨터 활용, 경영, 회계 등의 교육비를 회사로부터 받을 뿐 아니라 해외로 휴가를 가면 교통비까지 지원받는다. 사회적기업에서는 보기 드문 복지 수준이다. 설립 이후 단 한 명의 퇴사자도 없다는 사실이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감을 대변한다. “회사가 성장하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하거나 자본금으로 쌓아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사가 성장한 만큼 직원들에게 투자하고 있어요. 직원 만족도가 높으면 업무를

장애인 동생 돌보는 ‘착한 누나’로만 살지 않을래요

장애인의 형제들이 만든 자조 모임 ‘나는’ ‘나는'(nanun.org)은 정신장애인을 형제로 둔 20~30대 청년들의 자조 모임이다.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로서 함께 고민하고 의지할 모임이 필요했던 두 청년이 2016년 ‘나는’을 탄생시켰다. ‘나는’의 모임에서는 장애인 형제에 대해, 부모에 대해, 세상의 시선에 대해 대화하거나 에세이를 쓰며 치유 시간을 갖는다. 지난 21일, 운영진 박혜연·이은아·설지영·송서원씨 네 사람을 만나 ‘나는’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직접 모임을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비장애 형제 자조 모임이 어딘가 하나쯤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친구인 지영씨와 의논한 끝에 ‘없으면 우리가 만들자’고 결론을 내렸어요. 지인들을 통해 모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았고, 혜연, 서원씨를 만나게 됐죠.”(이은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네 사람은 가까운 친구나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과 감정을 생전 처음 털어놓으며 그동안 눈치 채지 못했던 마음의 생채기들을 발견하게 됐다. “모임에 참여하기 전까지 스스로 ‘나는 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잘 소화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답답함이 쌓여 있었다는 걸 깨닫고 굉장히 당황했죠. 펑펑 울었어요.”(박혜연) 눈물 뒤에 찾아온 건 따뜻한 위안. 부모가 장애인 형제를 더 먼저 챙길 때 느끼는 서운함, 나만큼은 부모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인 형제에 대한 미움과 같은 복잡한 감정을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사람들도 느낀다는 데서 오는 온기였다.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을 만나 강한

日 요리연구가 에다모토 나호미, “하루 세끼 건강한 음식 먹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노숙자들의 자립을 돕는 잡지 ‘빅이슈’ 일본판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인생 레시피’란 코너가 연재된다. 빅이슈 독자들이 고민거리를 편집부에 보내면 빅이슈를 판매하는 노숙인들이 상담사로 나서 다사다난했던 인생 경험에서 끌어올린 조언을 건넨다. 노숙자들의 조언마다 독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따뜻한 레시피가 곁들여진다. 요리연구가 에다모토 나호미(64)가 개발한 레시피들이다. 방 정리가 너무 어렵다는 25세 직장인 독자에게는 ‘토마토주스로 풍미를 돋우는 15분 초간단 카레’ 레시피를,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느라 심신이 지쳐버린 30대 여성에게는 ‘불에 올려놓고 뭉근히 끓이기만 하면 되는 닭고기 감자 수프’ 레시피를 제안하는 식이다. 에다모토는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고른다”며 “요리를 직업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부엌 문턱을 낮추는 것 또한 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강한 음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그를 지난 10일 여수에서 중국 상하이로 향하는 ‘피스&그린보트’ 여객선 위에서 만났다. 피스&그린보트는 환경재단과 일본의 비영리단체 피스보트가 공동 운영하는 한–일 교류를 위한 크루즈 프로그램이다. 에다모토는 이번 피스&그린보트에서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해 강의했다.   ◇ 요리로 더 따뜻한 세상 만들어가는 요리연구가 에다모토는 젊은 시절 작은 극단의 배우로 일했다. 극단 식구들에게 요리를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요리를 업으로 삼게 됐다. 그의 30여년 요리 인생은 ‘요리와 음식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여정이다. 빅이슈재팬과의 인연도 ‘노숙자 자립을 돕는 빅이슈를 위해 나도 무언가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빅이슈가 창간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빅이슈로부터 ‘슬로우푸드’ 특집 기사 취재 요청을 받았어요.

[공변이 사는 法] “장애인 인권 보호, 거창한 법보다 사회 인식 전환이 우선이죠”

[공변이 사는 法] 김예원 변호사 김예원(37) 변호사의 하루는 짧다. 그는 비영리 1인 법률사무소인 ‘장애인권법센터’를 운영하며 부당한 일을 당한 장애인들을 무료로 대리하는 일을 한다. 지난 2~3월에는 혼자서 18건의 장애인 인권침해 소송을 지원했다. 경찰 단계의 사건부터 검찰 불기소에 대한 항고,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 장애인 인권 문제라면 가리지 않는다. 소송뿐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학대 피해 장애인 법률 지원 매뉴얼 작업,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장애인체육회 인권 신장을 위한 규정 개정 활동 등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지난 19일 김예원 변호사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장애인 인권, 느린 걸음이지만 조금씩 전진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를 만나 어떤 일을 당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직접 들어보면 대부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발화(發話)가 안 되는 중증 장애라 해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상황을 추단해낼 수 있거든요. 소송으로 잘 이어지지 않을 뿐이지,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무척 큰 사건이 많아요. 그만큼 장애인들이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한다는 얘기겠죠.” 지난 2017년 그가 맡았던 항고 사건의 경우도 그랬다.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한 장애인이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는 ‘대체형벌’을 신청하자 법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한 사건이다. “기각 사유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장애인이 무슨 사회봉사를 하겠다는 거냐’라는 뜻이었죠. 만약 벌금을 내지 않아 검거되면 유치장 노역을 선고받는데 그건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죠.” 특별한 이유

[공변이 사는 法] “환경 소송과 함께 한 15년…세상이 조금씩 바뀌더라”

[공변이 사는 法] 정남순 변호사 환경 전문 변호사에게 늘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다. ‘지는 소송을 하는 사람’. 실제 환경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는 무척 드물다. 환경법률센터의 정남순(49) 변호사는 15년째 지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매번 패소해도 그게 익숙해지지는 않는다”는 그의 목소리는 쾌활했다. 지난 12일 정 변호사가 일하는 환경법률센터를 찾았다.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사무실 앞 잔디밭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새소리를 배경 삼아 정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피해 입증 어려운 ‘환경 소송’…”쉬운 사건 없지만 놓을 수도 없다” “입증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특히 환경 소송에서는 원고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죠. 문제는 환경 영향으로 입은 피해는 증상이 즉각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과학적인 연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에요.” 정남순 변호사가 환경 소송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피고가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찮은 경우도 많다”면서 “건건이 쉽지 않은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놓아버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시멘트 공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을 맡고 있다. 원고는 시멘트 공장에만 40년 근무했다. 폐암이 발병하자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정 변호사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까지 4년이라는 긴 싸움을 이어갔다. “결국 졌습니다. 그분은 산재 인정을 못 받은 채 사망했고요. 지금은 아버지의 싸움을 유훈처럼 이어받은 유족들을 대리해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질병과 원인의 인과관계에서 ‘특이적 질환’과 ‘비특이적 질환’을 구분한다. 특이적 질환은 질병 발생 원인으로 특정 요소를

“가장 보수적인 나라 아일랜드에서 낙태죄 폐지 이룬 힘은 하나된 목소리”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이 7년 만에 다시 열린다.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초 선고 예정인 이번 심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가운데 무엇을 우선시 하느냐가 쟁점인 사안. 지난 2012년 ‘합헌’으로 결론 났던 헌법적 판단이 뒤집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심리 중인 조항은 낙태한 임부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270조 1항)’가 있다. 현재 국내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강간·준강간· 근친상간·유전학적 질환 등을 제외한 낙태 행위는 전면 불가다.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하고, 시술한 의사 또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여성계와 시민단체들은 “낙태죄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몸을 통제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며, 낙태의 고통과 무게를 여성에게만 전가한다는 점”이라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을 앞두고, 그레이스 윌렌츠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조사 담당관이 한국을 찾았다. 지난 2월 22일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그를 인터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속적으로 ‘낙태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낙태가 비범죄화 되어야 하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많다. 낙태 비범죄는 국제보건기구(WHO) 등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낙태에 대한 규정은 낙태가 필요한 여성의 의지를 바꾸지 못한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안전한 낙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 안전, 자기결정권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몸, 삶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의료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다. 기소에

“기술은 비인간적? 사회문제 해결하는 ‘가장 인간적인’ 설루션이죠”

’12년째 사회공헌 파트 이끈’ 재클린 풀러 구글닷오알지 대표 인터뷰 “사람들은 기술이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이야말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인간적이고 우아한’ 설루션이죠.” 3년 만에 한국을 찾은 재클린 풀러(Jacquelline Fuller)는 할 말이 많아 보였다. 그는 세계적 IT 기업인 구글(Google)의 부사장이자 구글의 사회 공헌 담당 기구인 구글닷오알지(Google.org)의 대표다. 2007년 입사한 뒤 만 12년째 구글의 사회 공헌 파트를 이끌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대치동에 있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만난 풀러 대표는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회사의 철학을 강조했다. 그는 “래리와 세르게이가 구글을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자선 활동과 사회 환원 활동이었다”면서 “구글닷오알지에는 구글이라는 회사의 ‘본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기술로 사회를 변화시키다 ―’구글’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구글닷오알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구글닷오알지는 2005년 설립됐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계학습(머신러닝), 인공지능(AI)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또 하나는 디지털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도서 산간 지역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디지털 사회와 디지털 경제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돕는 일을 합니다. 이 미션들을 이루기 위해 구글은 매년 순이익의 1%를 기부하며, 구글닷오알지는 이 기금을 세계 곳곳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데 씁니다. 연간 예산은 2억달러(약 2200억원) 정도입니다. 직원들의 자원봉사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지식을 나누고자

지구에 물 만드는 ‘화성인’… 맷 데이먼은 어떻게 자선활동가가 됐을까?

맷 데이먼(49)이 아프리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재단을 처음 세웠을 때 대중은 반신반의했다. 할리우드를 주름잡는 유명 배우,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젊은 인텔리의 우아한 취미쯤으로 치부하는 시선도 있었다. 개의치 않고 뚜벅뚜벅 걸어온 세월이 벌써 13년. 이제 그를 ‘자선활동가’라고 소개하는 일은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의 레드카펫에 선 ‘제이슨 본’을 보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다. 비영리활동가 게리 화이트와 함께 만든 ‘워터닷오알지(Water.org)’는 에티오피아·인도·페루 등 저개발국가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봉장이 됐다.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앞둔 지난 19일 맷 데이먼을 전화로 만났다.   ◇영화 제작하며 물 문제에 관심…재단 설립으로 이어져 물에 대한 관심은 2006년, 사하라 사막에서 싹텄다. 당시 맷 데이먼은 울트라 마라토너 4명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에 참여하면서 아프리카 국가의 물 부족 실태에 대해 알게 됐다. 가장 가까운 우물이 많게는 며칠을 걸어야 하는 곳에 있고, 아이들은 물을 긷느라 학교에 가지 못했다. 그는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다른 제작자들과 함께 같은 해 10월 H20아프리카재단(H20 Africa Foundation)’을 설립해 아프리카의 물 부족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다. “H20아프리카재단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물 관련 활동을 하는 다른 단체와의 파트너십이 필요했어요. 물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오며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수소문했죠. 그러다가 게리를 만났습니다.” 게리 화이트는 1990년부터 ‘워터파트너스(WaterPartners)’를 세워 저개발국가에 수도 시설을 공급하는 활동을 해온 물 문제 전문가다. 두 사람은 2008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클린턴글로벌이니셔티브(CGI)’에서 처음 만났다.

[공변이 사는 法] 난민법 숨은 공로자…”누구도 대비 못할 상황에서 목소리 내도록 돕는 게 내 역할”

[공변이 사는 法] 황필규 변호사 나이 오십줄에 접어든 중년의 변호사는 마치 소년 같았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51) 변호사는 “공익 분야는 무한대 시장이라서 할 일도 많고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다”며 수줍게 웃었다. 그는 우리나라 공익변호사 1세대로 꼽힌다. 공익변호사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2005년.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자마자 공감에 합류해 15년을 보냈다. 당시 공감은 연수원 한 기수 선배 4명이 모여 만든 국내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였다. 공익소송 불모지인 한국에서 국제인권, 난민 활동 영역을 개척해 온 그를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공감 사무실에서 만났다. ◇운명처럼 마주한 ‘난민’, 인생 궤적이 바뀌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난민은 생소한 개념이었죠. 처음 난민 소송을 시작한 2005년만 해도 관련 판결문이 달랑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요.” 황필규 변호사의 첫 공익 소송은 난민 사건이다. 그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9명의 활동가를 운명처럼 만났다. 난민 신청을 한 건 2000년. 정부는 5년이 지나서야 심사를 시작해 불허 결정을 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됐다. 2006년 1심 승소,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 확정을 받아낸 건 2008년이다. 변호사가 대리한 난민 사건에서 승소한 첫 사례였다. 이후 국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난민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여론도 집중됐다. 덩달아 그도 바빠졌다.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난민법 제정의 숨은 공로자도 황 변호사다. “지난해 예멘 난민 이슈로 한 차례 시끄러웠죠. 난민 활동은 그저 난민을 많이 인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