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권유림·송시현 변호사 “최근 동물권·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행보도 이전과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물을 보호하자는 외침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는 아니었던 셈이죠. 하지만 여전히 학대받는 동물들은 법의 문턱, 그 뒤편에 서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법률사무소에서 권유림(41·IBS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송시현(37·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를 만났다. 각자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이들은 ‘동물’로 연대한다. 권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단체 소속이다. 2014년 동물권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동변을 결성했다. 따로 모집 홍보를 하지 않았지만, 변호사들은 알음알음 동변을 찾아왔다. 동변 소속 변호사들은 낮에는 각자 업무를 수행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모여 동물 관련 사건들을 논의하고 해결한다. 현재 11명의 변호사가 동변 소속으로 법률 자문, 연구,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0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간한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을 집필했다. 지난해에는 카라·동물자유연대 등과 ‘동물학대 판례평석’을 펴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정리한 신간 ‘동물에게 다정한 법’을 발간했다. 10일 출간된 이 책은 약 8년간 동변이 맡은 사건 가운데 11가지를 꼽아 현행 동물보호법의 주소를 알려준다. 송 변호사는 “변화를 이끌어낸 주요 사건을 이 책에서 복기했다”고 말했다. 학대 당한 동물을 변론하는 방법 동변 소속 변호사들의 주 업무는 ‘고발 대리’다. 동물은 고소·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인 변호사들이 대신 학대 가해자의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다. 동변은 2년 전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수족관에 갇혀 폐사한 돌고래를 대신해 동물단체들과 함께 창원지방검찰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