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일반 공익법인·학교법인·기업재단의 세금 문제 종합적으로 논의 “세법이 규제법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법을 압도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이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에서 “한국 비영리법인 지형에 맞는 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에서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가 열렸다. 법조계, 세무계, 비영리법인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법 개정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비영리법인의 조세문제를 공익법인 일반·학교법인·기업재단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북악세법연구회, 한국공익법인협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이 함께 주최하고, 더나은미래가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했다. ◇ 출연재산 많아질수록 공익법인 과세위험 커진다… 기부 위축 우려 먼저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 규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일반 공익법인 입장에서 출연재산 의무사용 규제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으면 이를 3년 안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의 5% 넘게 기부받은 경우, 받은 재산의 1~3%를 매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김일석 상임이사는 “의무사용 기준을 따르려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자유롭게 써야 하는데 법인의 재정적 기반인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며 “기본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연재산이 많아질수록 공익법인의 과세위험이 커져 기부가 위축되고, 결국 공익사업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