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er Story] 장애인 절망으로 몰아넣는 ‘활동지원 연령제한’ 만 65세 기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 24시간 도움 필요한 중증도 4시간으로 급감 가족이 돌보기엔 생계·체력적 한계 등 문제 삶의 질 나락으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 “제게는 활동지원사가 손이고 발입니다. 스스로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정부는 만 65세가 넘었으니 더는 지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손발이 다 잘린 것 같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권오태씨는 1급 지체장애인이다. 지난 2012년 교통사고로 경추를 크게 다쳐 목 아래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 사고 이후 권씨는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활동지원'(활동지원) 서비스로 삶을 이어 왔다. 활동지원 덕분에 조금씩 일상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지만 지난해 10월 5일 만 65세 생일을 맞으면서 다시 절망에 빠졌다.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한 달에 최소 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의 추가 지원까지 더하면 한 달에 최대 744시간까지 쓸 수 있지만, ‘시한부 지원’이라는 게 맹점이다.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자격을 ‘만 65세 미만 노인이 아닌 자’로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한 달에 최대 120시간의 실내 신체 활동·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중증 장애인에겐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65세 생일이 두려운 장애인들 지난 18일 자택에서 만난 권씨는 활동지원사가 아닌 아내 곽하은(61)씨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현재 권씨는 정부와 지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