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9일 위헌제청…여가부의 반복적 설립 거부가 직접 계기 “주무관청 자의적 판단 막을 명확한 요건 필요” 지적 비영리법인 설립을 주무관청이 ‘허가’해야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66년간 유지돼 온 이른바 ‘설립허가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특정 부처가 명확한 기준 없이 법인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된 셈이다. 문제의 뿌리는 민법 제32조다.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정작 허가 요건은 법 어디에도 없다. 자격 기준도, 허가 기준도 없이 ‘허가 권한’만 부처에 주어진 구조여서 설립 승인 여부가 행정기관의 해석과 재량에 좌우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 교육 단체 A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에 2024년 6월, 비영리법인 설립을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A단체는 전국에서 청소년이 환경·차별 등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비(非)법인 단체였다. 그러나 여가부는 ▲2개 시·도 사무소 미확보 ▲재정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수차례 설립을 거절했다. 여가부 매뉴얼에는 ‘기본재산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A단체는 5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발기인 2명이 각각 300만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그럼에도 여가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A단체는 두 번째 신청에서 전국 사업장 3곳을 확보하고 회비 수익을 늘렸지만, 여가부는 “사업이 단발적”이고 “500만원이라는 기본재산은 재정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반복했다. 재정 안정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