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플랫폼의 역할이 단순 중개를 넘어 결제·물류 등 거래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현행 법 체계와 시장 현실 사이의 괴리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통신판매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연결하고,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진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계약의 주체는 판매자이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입점 판매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결제와 대금 정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쿠팡은 쿠팡페이를 통해 결제·정산을 처리한다. 쿠팡은 CPLB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출시·판매하고, CLS를 통해 상품 보관과 배송 등 물류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이 결제·정산·물류 등 핵심 거래 기능을 담당하면서 단순 중개를 넘어 거래 과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의 역할 구분도 점차 모호해지는 상황이다. 소비자 인식 역시 이러한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소비생활지표 조사에 따르면, 분쟁 발생 시 입점 판매자뿐 아니라 플랫폼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6.3%에 달했다. 계약 당사자를 입점업체가 아닌 플랫폼으로 인식한다는 응답도 85.8%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