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 중인 ‘시민사회 3법’ ‘시민사회 성장 기반 마련.’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내세운 100대 국정 과제 중 여섯째 공약이다. 2017년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민주시민 교육 확대, 기부 문화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임기 4년이 넘도록 기본법 통과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질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됐고,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15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매번 발의된 법안이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된 적 없이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기부금품법 개정안 역시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사라졌다. 12일 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시민사회 활성화 대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류홍번 시민사회위원회 제도개선분과 간사는 “정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시민사회 관련 법제화 상황은 무관심, 무책임, 무능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이날은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 등 이른바 시민사회 3법에 대한 제·개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美 비영리 일자리 전체의 10%… 한국은 1% 시민사회는 국가·시장과 구별되는 공공의 영역을 뜻한다. 법적인 형식에 따라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으로 구분되지만, 개별 시민은 물론 시민들이 모인 작은 조직과 시민단체 등을 포괄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반민주적인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적 의미가 강한 탓에 오해도 많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현재 수만 개 시민단체가 사회 각 영역에서 연대하고 활동하고 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