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보호를 6개월 이상 벗어난 청년을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보고 통합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1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제안 발표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제안했다. 이번 행사는 특위가 지난 6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와 당사자, 관계기관 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순둘 특위위원장은 머무는 시설의 유형이나 시설을 떠나는 시기에 따라 자립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가 규정하는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으로 진행되며, 가정밖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무의탁·결손 보호소년은 법무부의 소년원·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한다.
정순둘 위원장은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조기시설을 떠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보호 조기종료 아동에 대해 사후관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무의탁·결손 보호소년의 경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연계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서로 다른 이름의 청년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필요청년’의 범위를 진단할 것을 제안했다. 여러 시설별 보호 이력을 합산해 6개월 가정 외 보호를 경험한 청년을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정보와 보호 이력을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고 지역사회 발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자립지원 종사자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자립지원 종사자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확실한 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집중 사후관리와 전문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가정밖청소년, 무의탁 보호소년 등이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립정착금을 확대 유인하고, 이·실직이 잦은 청년들에게 기초 근로훈련과 일 경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 세션에서는 ‘자립지원 필요청년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가정밖청소년과 보호소년의 자립 지원 현황과 국가의 가정 외 보호아동 지원방향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특히 해당 세션은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정책 지원단’도 참여해 수요자의 시각에서 앞선 제안과 발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불리는 이름은 달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이들은 모두 사회적 부모가 필요한 자립지원 필요청년”이라며 “통합의 관점에서 자립지원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