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통한 직업 재활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화예술 해서는 ‘먹고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발달장애인 시설 ‘셀프모리’라는 곳에서는 장애인 50명을 고용, 매년 1억엔의 매출을 올린다. 당사자들은 ‘세금’을 내는 것에 큰 희열을 느낀다고 했다.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때다. 고용할 일자리가 없다면, 이는 결국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이다.”
―연계고용제도를 통해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품이나 화장실 청소 등의 단순 용역을 도급 줄 때에만 연계 고용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도 연계 고용으로 풀 수 있다면 장애인 직업연주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가령 기업이 직원들의 인식 개선 차원에서 사내에 장애인 연주자들이 정기적으로 공연할 기회를 마련한다면, 그걸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인정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직원 인식이 개선되고, 사내 장애인 친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 역시 긍정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접 고용’을 더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문화예술을 하는 장애인이야말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인들도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지 않나.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 고용도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