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10월부터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공적 금융지원 중단”

정부가 10월부터 해외에서 진행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한다. 이미 승인된 사업은 진행상황과 상대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금융 약정을 이행하거나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수 거래만 허용한다.

24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서 밝힌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산업계의 의견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 동향도 함께 반영했다.

지난 4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공적 금융지원 중단 조치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지분 보유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이끌 계획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신규 해외석탄화력발전과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지만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EU가 OECD에 제출한 ‘OECD 석탄화력발전 사업 수출신용에 대한 부문양해각서’ 개정안 논의가 끝나면 국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기·수질 오염 저감 목적 ▲사용 연한·발전량을 확대하지 않는 요건 등을 만족하지 않으면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설비공급을 위한 금융지원을 멈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CCS(탄소포집·저장) 기술을 적용한 석탄화력발전 사업이라면 기존 발전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배포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할 것”이라며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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