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컴퓨터 해킹 막을 방패 준비하자”…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I 기반 해킹 위협과 향후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른 기존 암호체계 무력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양자보안체계 구축도 의무화된다. 국방 분야 활용 근거 역시 새롭게 포함되면서 양자기술 정책 범위가 연구개발 중심에서 산업·안보 영역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양자컴퓨팅, HPC, AI를 융합한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처음으로 명시됐다. 해당 기술은 양자컴퓨팅의 연산 능력과 슈퍼컴퓨팅의 고속 처리, AI의 학습·추론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신약 개발과 첨단 소재 설계, 복잡한 최적화 문제 해결 등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분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연구개발(R&D), 실증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양자 종합계획에는 양자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방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연구개발이나 상용화 과정에서 규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나 규제특례 적용 등의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양자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과 자립 기반 확보, 국제 협력, 표준화 지원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교통 접근성, 연구 인프라, 산업 연계성 등 입지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클러스터 조성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자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일부 경감하는 적극행정 면책특례도 도입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양자보안체계 구축 역시 의무화된다. 이는 최근 AI를 활용한 해킹 위협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양자컴퓨팅이 기존 암호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양자내성암호(PQC), 양자키분배(QKD) 등 양자보안기술의 확보와 적용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국방 분야에서의 양자기술 활용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군 통신·암호·센싱·항법 분야에서 양자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활용 분야로는 도청 방지 통신체계, 스텔스기 탐지가 가능한 양자레이더, GPS 없이 운용 가능한 양자항법 시스템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양자기술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은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국가 기반시설에 양자기술이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안전·신뢰성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시점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영향평가 대상과 절차, 양자보안체계 구축 세부 기준, 양자인공지능 및 공급망 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기술은 AI의 전력 소모와 연산 속도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정부는 연구개발부터 산업화, 보안, 산업 적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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