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거대한 유기체이자 서로 긴밀히 연결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우리 법체계는 오직 인간의 권리만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 왔다.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가 현실화된 오늘날, 자연에도 ‘존재할 권리(Rights of Nature)’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자연권이 법제화될 때 비로소, 인간 활동이 지구 생태계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그것이 곧 우리 생존의 위기로 돌아온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법정에 선 도롱뇽, 자연물의 권리를 묻다
1994년 천성산 관통 고속철도 사업은 대표적인 자연권 갈등의 시발점이다. 초기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됐지만, 공사 지연으로 유효기간(7년)이 경과하면서 재평가가 요구됐다. 그 사이 천성산 일대에는 30여 종의 천연기념물이 추가로 발견됐고, 주변은 생태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이를 무시한 채 공사 강행을 선언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법정에 도롱뇽을 ‘원고’로 세웠다. “가장 큰 피해를 볼 도롱뇽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니, 시민이 대리인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민법상 자연물은 권리 주체로 인정되지 않아, 3심까지 모두 기각됐다. 심지어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명백한 하자마저 법적 쟁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사건은 ‘사전 예방’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력화된 채, 사후 구제만 남은 법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천성산 사건 이후 20여 년이 지나, 자연권 논의는 제주도로 향했다. 2023년 제주도는 남방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논의하며 생태계 구성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첫걸음을 뗐다. 돌고래가 서식하는 해역 전반을 보호 대상으로 삼기 위한 이 시도는, 자연권을 지방 행정 차원에서 실험한 의미 있는 사례다.
그러나 조례는 상위 법령인 헌법·법률의 제약을 받는다. 제주도 조례만으로는 해양 전 구역을 아우르는 돌고래 보호가 어렵고, 중앙 정부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이는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자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지방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헌법이나 자연권 특별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대선 공약이 놓친 자연권의 빈자리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환경·기후 공약은 대부분 ‘에너지 전환’과 ‘탄소 저감’에 집중돼 있다. 물론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 과제다. 하지만 이 과정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반하며, 자연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규모 국가개발 사업은 반드시 자연 생태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에너지전환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적절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
자연권 없이 환경 정책은 반쪽짜리다. 우리 세대가 맞닥뜨릴 생태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대선 후보들은 자연권을 제도·법으로 구현하는 ‘거대한 전환’을 공약에 담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지구와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태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생
필자 소개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 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 중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선한 힘을 믿고, 그 힘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궁금해 작당을 함께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에너지연구실 소속 박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