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아동 권리 선언 100년,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이 있다

1924년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이 제네바 선언으로 불리는 국제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한 지 100년이 지났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제네바 아동권리선언 100년의 역사를 기념한 인터뷰 시리즈 ‘레드레터 : 당신이 몰랐던 아이들(이하 레드레터)’을 공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제네바 아동권리선언 100년을 맞아 5인의 전문가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레드레터’를 공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레드레터는 특별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상황을 5인의 전문가가 전달한다. 이는 제7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테마보고서 집필을 앞두고 기획됐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의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김기학 바라카 작은 도서관 대표가 ‘이주배경 아동’을, 김효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보호팀장이 ‘디지털 성착취 피해 아동’의 이야기를 한다. 김상훈 분쟁지역 사진작가는 ‘분쟁지역 속 아동’을, 허정도 배우가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 아동’의 이야기를 전한다. 인터뷰 영상은 세이브더칠드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온라인 전시에서도 만날 수 있다.

1924년 채택된 국제 아동권리선언은 세이브더칠드런 창립자 에글렌타인 젭이 2023년에 발표한 아동권리선언문을 초안으로 한 것으로, 최초의 아동 인권에 관한 국제 문서이다.

100여 년 전의 아동권리선언은 다섯 가지를 강조한다. ▲아동은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도덕적·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굶주린 아동은 먹여야 하고, 아픈 아동은 치료해야 하며, 발달이 뒤처진 아동은 도와야 하고, 엇나간 아동은 돌아올 기회를 주어야 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게는 주거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아동은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아동은 생존이 보장되는 환경에 있어야 하며 모든 형태의 착취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아동은 자신의 재능이 인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이해하도록 양육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은 제네바 선언을 발전시켜 1959년 유엔아동권리선언을 발표했으며, 1989년 만장일치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인권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했다. 모든 가입국은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협약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우리 정부는 2017년 12월에 제5차, 제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 2019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최종견해를 전달받았다. 한국은 올해 12월까지 각종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내용을 제7차 국가보고서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 “제네바 선언을 토대로 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인권 조약이 되기까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역시 높아졌다”며 “하지만 여전히 아동은 위험에 처해있고, 어떤 아동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잘 들리지 않는 아동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전달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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