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디지털상에서 아동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캠페인 ‘딜리트더칠드런(Delete the Children)’ 시즌 2를 진행한다.
2022년에 정부는 아동의 ‘디지털 잊힐 권리 법제화’를 도입하겠다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발표했으나, 국회에 관련 법안은 여전히 발의되지 않았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8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의 잊힐 권리’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딜리트더칠드런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동의 개인정보 유출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한국청소년정책위원회가 2021년 공개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중 94.2%가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세이브칠드런은 아동들은 12세가 됐을 때 평균 1165장의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게시물은 복제나 유포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게시물 속 아동의 개인정보는 반영구적인 기록으로 남기 쉽다. 이는 사생활 침해부터 악성댓글 같은 사이버불링,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삭제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의 개인정보) 서비스’를 2023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1년 동안 1만 7148건이 접수됐고, 이 중 1만 6518건이 삭제 처리됐다. 주로 중·고등학생이 서비스 이용했으며, 유튜브와 틱톡에 올린 영상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올해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우개 서비스는 현재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만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제 3자가 올린 게시물에 아동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게시물이 타 사이트에 공유된 경우 이를 삭제할 법적·제도적·근거는 없어 아동의 잊힐 권리를 완벽히 보장하지 못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에서 보장되어야 할 아동 권리로 ‘프라이버시권’을 명시하고 국가가 나서서 열람권, 정정·삭제권· 철회권 등의 통제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아동·청소년기에·수집된 개인정보는 삭제권과 잊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딜리트더칠드런 시즌2 캠페인은 아동을 개인정보의 주체로 바라보고, 아동 본인과 제3자에 의해 노출·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아동의 잊힐 권리 보장을 강조한다.
‘2023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0세~18세 아동 중 85.5%가 아동의 잊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데 찬성했으며, 97.7%가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이 올린 개인정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아동은 개인정보 게시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다”고 캠페인 취지를 밝혔다.
이번 시즌 2 캠페인 영상은 ‘제 3자에 의한 아동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잊힐 권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하고,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가 법적인 제도 하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서명을 모은다.
딜리트더칠드런 시즌 2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서명 참여는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내 캠페인 페이지(https://deletethechildren.sc.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