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미제출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9일부터는 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자가 보험사에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환경부의 요청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진행하면 환경부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제공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처분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시 ‘영업정지 6개월’ 등이다.

개정안은 또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석 더나은미래 기자 kim_ks022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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