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9일부터는 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자가 보험사에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환경부의 요청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진행하면 환경부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처분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시 ‘영업정지 6개월’ 등이다.
개정안은 또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석 더나은미래 기자 kim_ks0227@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