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4일(화)

장애인 고용확대 논의 서둘러야… 고용당국·학계·법조계 모여 국회토론회 개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상향하는 ‘제도적 모멘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이신영 C영상미디어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신영 C영상미디어 기자

이번 토론회는 고용당국과 학계, 법조계, 장애계가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혜숙·신동근·박정·임이자·이수진·이은주·최혜영·김예지 등 여야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했으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토론회에는 80여 명이 참석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에만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의 절반 이상인 1만4942곳(53.6%)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장애친화기업이 많이 생기고, 장애인 고용친화 문화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지난 1990년 제정된 이래 장애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고용부담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의 60%라는 저조한 수준의 현행 기준으로 인해 부담금이 마치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지지 않을 타당한 비용처럼 간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뜻깊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서는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임 변호사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 변호사는 “고용부담금을 상향해 고용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의 규모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부담금은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세무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 고용의 양과 질을 늘리기 위한 고용부담금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조혁진 연구위원은 “‘일’은 단순히 물질적 필요를 충족하는 걸 넘어 정체성·소속감·목적의식을 부여한다”며 “장애인은 그동안 일과 노동시장에서 배제돼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최저임금 60% 수준의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각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월 평균임금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고용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고용률과 함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조종란 서울여대 석좌교수, 이부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성희선 서울커리어플러스 센터장, 윤정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좌장은 김시원 더나은미래 편집국장이 맡았다. 토론 참여자들은 장애인 고용 현황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현장의 목소리 등을 공유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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