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고용부담금 인상’ 논의는 어디로?… 정부 장애인 고용촉진 계획 5가지 논점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분석

2027년까지 추진할
장애인 고용 계획 발표

민간지자체교육청에
간접고용 길 열어줘

현장 전문가들
“미고용 기업에 대한
‘채찍’ 부족하다”

'고용부담금 인상' 논의는 어디로?... 정부 장애인 고용촉진 계획 5가지 논점

정부가 향후 5년간 만들어 나갈 ‘장애인 고용 정책’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기업에 실질적인 고용 방법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장애인 고용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6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과 기관에 장애인 간접고용의 길을 터줬다는 점이다. 우선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쉽게 설립할 수 있게 규제를 풀었다. 자회사 설립에 걸림돌이 됐던 지주사 계열사의 공동출자 제한이나 의료법인과 금융사의 출자 제한을 완화해준 것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이용하던 ‘연계고용’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도급 계약을 맺고 생산품을 납품 받으면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는 대체로 이번 기본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발달장애인 고용기업 ‘베어베터’의 이진희 공동대표는 “경계선 지능인 문제나 근로지원인 교육 문제 등 그간 장애 현장에서 제기해 온 여러 요구들이 이번 기본계획 안에 상당수 담겼다”고 말했다. 더나은미래는 학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제6차 기본계획을 분석, 향후 논의를 확대해야할 5가지 사안을 정리했다.

#1 ‘경계선 지능인’도 취업 지원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법정 장애인은 아니지만 직업 생활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 등에 취업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 이상, 85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IQ가 70 이하면 지적장애로 분류되지만, 71이 되면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 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원 없이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진희 대표는 “독일의 경우 의학적 기준이 아닌 ‘직업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고용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우리도 이런 개념을 도입해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고용 지원을 제도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동욱 한경국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센터를 따로 조성할 정도로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확충해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정책 검토’에 그치지 말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 근로지원인 교육에 ‘현장실습’ 신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인력이다. 정부는 근로지원인의 교육 시간을 늘리고 ‘현장실습’을 신설, 체험형 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지원인이 장애인 근로자와 손발을 맞추려면 장애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노법래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지원인이 장애 특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업무에 불필요하게 깊게 개입하거나, 장애인을 방치하는 등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진희 대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시작하기로 한 것은 환영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지원인의 처우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3 개인별 고용지원 체계 구축

정부는 장애 유형,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개인별 고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 이력에 기반한 심층 상담을 1시간씩 2회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고용지원을 한다는 설명이다.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맞춤형 고용 지원은 장애인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부분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취업 이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증이나 고령의 장애인, 발달·정신장애인의 경우 근로 현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번 계획안에 ‘취업 후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부담금 인상' 논의는 어디로?... 정부 장애인 고용촉진 계획 5가지 논점

#4 의무고용률 1% 미만 기업 ‘컨설팅’ 제공

의무고용률 미충족 기업은 고용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 직무를 함께 개발하고, 근로자도 연결해준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기업 고용지원전담팀을 신설하고, 1000인 이상 기업 중 고용률 1% 미만인 기업 50곳에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는 500인 이상 기업 중 고용률 3.1% 미만인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박경수 교수는 “지금까지는 기업에서 장애인용 직무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맞는 장애인을 구하다 보니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했다”며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가 발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5 ‘고용부담금 인상’ 논의는 어디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채찍’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일한 채찍이라면 의무 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 기준을 강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경우만 최종 공표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모호하다는 반응이다. 노법래 교수는 “’실질적인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치 않다”며 “개정된 명단공표 기준이 특별히 규제의 힘을 발휘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최근 장애인 고용 분야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고용부담금 인상’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도 아쉽다는 의견이다. 노 교수는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압박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 blindletter@chosun.com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