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인권위, 노동부·복지부에 ‘아프면 쉴 권리’ 보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 법제화와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인권위는 “코로나 19 기간에 정부가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고했지만, 업무와 관계없는 상병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경우 수당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런 현실적 제약이 개인의 건강권과 코로나 19 방역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 중구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서울 중구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날 인권위는 근로자의 근무 여건에 따른 ‘아프면 쉴 권리’의 양극화 현상도 우려했다. 통상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업무 외 상병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체의 규모, 고용형태, 노동조합의 여부 등에 따른 다른 권리 보장 수준도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혔다.

인권위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와 같이 유급 병가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쉬게 될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다. 인권위는 “헌법 제34조와 유엔 사회권 규약 제9조를 근거로 국제노동기구(ILO) 최저기준협약을 준용해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상병수당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국제기준에 맞는 상병수당 보장수준 및 지급기간 설정 상병수당 지급개시 전 대기기간 최소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권리”라며 “이번 의견표명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의 제도적 보장 필요성의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조속한 제도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100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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