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IMF “탄소가격도 세금처럼 국가별 차등 적용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국제탄소가격하한제(ICPF, 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 도입을 제안했다.

IMF는 17일 발표한 ‘국경을 초월한 조세정책 협력’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국적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와 유사한 탄소가격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어느 관할지역에서 소득이 발생하든 일정 세율만큼 조세를 부담하는 제도다.

국제탄소가격하한제는 오는 2030년까지 도달해야 할 최저 탄소 가격을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라 1t당 75달러, 50달러, 25달러로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75달러, 중국 등 신흥국은 50달러, 저개발국은 25달러의 탄소세를 내야 한다. 2020년 기준 국제 평균 탄소세는 1t당 4달러 수준이다.

국제탄소가격하한제 도입에 따른 각 국가별 탄소배출량 감소 추정치. 국제탄소가격하한제는 최저 탄소 가격을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라 t당 75달러, 50달러, 25달러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미국·일본 등은 75달러, 중국·브라질 등은 50달러, 저개발국은 25달러의 탄소세를 내야 한다. /IMF 제공
국제탄소가격하한제 도입에 따른 각 국가별 탄소배출량 감소 추정치. IMF에 따르면, 국제탄소가격하한제 도입 시 캐나다의 경우 2030년 국가 탄소배출량이 2020년 대비 최대 53%까지 줄어든다. /IMF 제공

탄소가격하한제의 취지는 저소득국가의 참여도를 높여서 탄소배출 감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탄소누출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탄소누출(Carbon Leakage)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탄소 가격이 낮은 역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현상이다.

IMF는 “2030년까지 1850~1999년 평균 기온에 견줘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묶기 위해선 국제탄소가격하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IMF에 따르면,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2030년에 66억t 이상 준다. 이는 2020년(약 330억t) 대비 약 20% 이상 감축된 양이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담당국장은 “탄소가격하한제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한 세수 증대 혜택은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정한 탄소배출 부담 등을 위한 국제적인 조세정책 협력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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