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이주아동 구제대책 극소수만 혜택”…이주인권단체, 법무부에 개선 촉구

지난해 10월 이주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희망의친구들 제공

이주인권 단체들은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불법체류 아동 구제대책’의 혜택을 소수만 누릴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1일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이주아동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대책에 해당하는 대상은 미등록 이주 아동 가운데 극소수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이번 조처는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의 권리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아동네트워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아시아의창 등 15곳으로 구성돼 있다.

단체들이 문제 삼는 건 법무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이다. 당시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조건부 체류허가를 시행하면서 구제 대상 요건을 ▲국내 출생자 ▲국내 체류기간 15년 이상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등으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구제 대책 적용 아동의 수를 적게는 100명, 많게는 5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만 19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은 2017년 5279명에서 2020년 8466명으로 약 60% 급증했다. 이주아동네트워크는 “외국에서 중도 입국했거나 15년에 미달하더라도 한국에 충분히 동화한 경우도 구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모든 아동은 국적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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