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 기업에 대한 ESG정보공개 의무화가 추진된다. 자율공시 권고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 상장 기업 대상 의무화가 시행되고, 2030년에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감안한 책임투자가 확대되면서 매년 100여곳의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나 한국거래소에 이를 공시하는 기업은 2019년 기준 20개사에 불과했다”라며 “ESG 공시 의무 확대를 통해 책임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한국거래소를 통해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할 계획이다. 가이던스에는 ▲ESG 정보 공개 일반 원칙 ▲산업별·절차별 우수사례 공시지표 국제표준(GRI, WFE 등)과 작성 절차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전체 코스피 상장사 대상 기업지배구조 보고 의무화는 오는 2026년으로 미뤄졌다. 금융위 측은 “기업부담을 감안하여 2022년에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 2024년에 5천억원 이상 기업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위는 2016년 도입해 올해 5년차를 맞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에도 ESG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ESG 관련 수탁자(운용사) 책임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