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경기도, 사회적기업에 코로나19 대응 지원책 마련

27일 이재명(오른쪽) 경기도지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들어서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지원책이다.

이날 경기도는 “사회적기업이 경기 위축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 선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금의 선지급 허용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 시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제외·면제 등이다.

사회적기업 지원금 제도는 인건비를 회사에서 지급한 후 지원금 신청을 통해 받는 구조다. 경기도는 각 시·군 판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해당 월 인건비를 우선 청구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 상으로는 사회적기업이 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경고 2회 누적 시 약정해지와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에서 참여를 제한한다. 경기도는 이번 대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조치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를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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