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제1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을 실시한다.
12일 서울변회는 “공익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비영리기구를 비롯한 공인단체 소속으로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공익전업변호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변호사 법정단체에서 공익변호사 양성사업을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공익단체에서 근무할 전담 변호사를 1~2명 선발하고, 이들 공익변호사가 안정적으로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년간 월 25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변회는 “법호사법 제1조에 명시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공익 분야로 진출을 희망하는 변호사들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쉽게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단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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