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이찬진 “금융지주 CEO 승계절차 미흡, 투명성·공정성 강화해야”…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대한항공서도 그대로 쓴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에이비엘바이오 압수수색

금감원, 카드결제 유도 보이스피싱 주의보

코스피, 4거래일 연속 하락…코스닥은 반등

◇이찬진 “금융지주 CEO 승계절차 미흡…투명성·공정성 강화해야” 지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대다수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가 마련한 자회사 CEO 승계절차가 미흡하고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역할도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사례를 보면 CEO 자격요건을 추상적으로만 정의해 구체화가 미흡하거나 후보 압축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상시후보군을 형식적으로 관리하거나 후보군 압축·검증 절차가 불투명한 사례도 확인됐다.

자회사 임추위의 역할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지주 자추위가 자회사 CEO 상시후보군 현황 등을 공유하거나 은행 임추위에 추천권을 부여한 곳은 일부 지주사에 불과했다. 이에 이 원장은 향후 후보군 선정과 검증·평가, 관련 기록 등 CEO 승계절차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금감원이 올해 1월부터 운영해 온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는 CEO 선임이 특정 계파나 친소 관계 등에 기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승계절차를 운영해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 합병돼도 그대로 쓴다…10년간 유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전날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후 대한항공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사가 된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양사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통합 방안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별도로 보고하고 시행 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통합방안을 제출했으며, 이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위와 일곱 차례 대면 회의 및 네 차례 수정·보완 절차를 진행한 뒤 지난 1일 최종안을 제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양사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고객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지 않아도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모든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복합 결제와 쇼핑 등에도 쓸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항공편 구매·탑승으로 쌓은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 서비스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은 10년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보유한 마일리지 전체를 전환해야 한다. 10년이 지나면 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해당 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에이비엘바이오 압수수색…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에이비엘바이오 본사와 관련 혐의를 받는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은 에이비엘바이오 직원 등 10명 안팎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계약 내용이 공시되면서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다. 현재 파악된 부당이득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알려졌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상·하반기 각각 글로벌 제약사와 신약 개발 관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 체결 소식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공시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회사의 임직원 등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직접 결제 유도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상품권 등 환금성이 높은 물품을 직접 카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금감원은 온라인상 카드매출을 취소하는 경우 별도의 재결제가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불법 매출은 신용상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사 직원 등을 사칭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결제 내역을 취소하거나 신용상 불이익을 막아주겠다며 평소와 다른 방식의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전화를 끊고 카드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일자리라면 직원 명의로 카드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초기에는 수익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고액 주문’, ‘팀 미션’, ‘등급 상향’ 등을 이유로 결제 금액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은 전형적인 금융사기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우 정상적인 본인 확인을 거쳐 결제가 이뤄진 만큼 통상 카드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금감원은 70대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강화된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상품권 등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이상거래가 탐지될 경우 심층상담을 통해 숙려기회를 제공하고, 거래의 진위를 확인한 뒤 결제를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스피,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코스닥은 반등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57.11포인트(0.85%) 내린 6,627.26에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 10일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연이은 하락세를 두고 금융업계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5%를 넘어서는 등 긴축 경계감이 커지고 인공지능(AI) 개발 속도조절론까지 부각되면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도 하락장을 피하지 못했다.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500원(0.20%) 내린 24만8500원, SK하이닉스는 7000원(0.41%) 내린 169만 원에 마감했다. HD현대중공업(-5.32%)와 삼성전기(-1.50%), 현대차(-1.21%), 삼성바이오로직스(-0.56%), KB금융(-3.19%) 등도 내렸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달랐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62포인트(0.70%) 오른 812.41에 장을 마쳤다. 이로써 지난 10일 이후 나흘 만에 반등했다. HLB(6.92%)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이오테크닉스(4.79%), 레인보우로보틱스(3.21%), 에코프로(3.19%), 에코프로비엠(2.89%) 등이 상승했다. ISC(0.94%), 심텍(0.40%), 알테오젠(0.19%), 로보티즈(0.15%), 삼천당제약(0.13%) 등도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12.1원 오른 1359.4원으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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